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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상 수치 고의 왜곡…주주·채권단에 큰 피해

Q. 최근 한국 대우조선해양 사태 보도에서 '분식회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뜻인가요. A. 분식회계(粉飾會計) 또는 분식결산(粉飾決算)이란 공개된 기업의 경영진과 관계 타기업 및 관련자들이 비정상적인 자금 운용, 매출액 과대 계상, 지출액 축소 계상, 자산 가치 허위 계상, 부채 축소 계상 등의 복잡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조작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한자로는 가루 분(粉), 꾸밀 식(飾)을 써서 분식이라고 쓰며 영어로는 'make-up accounting' 'window-dressing' 'accounting fraud' 등으로 표현합니다. 기업이 실제보다 좋은 실적이 보이도록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회계로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분식회계의 이유=기업가치와 경영자에 대한 평가는 기업이 얼마나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좋은 경영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부분 경영자는 가능하면 자산과 이익을 좋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또 세금을 회피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매출을 줄이거나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순이익을 줄이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고, 차입조건을 개선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거나 주가를 조작해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점=분식회계로 인해 왜곡된 재무제표가 공표된다면 그 피해는 매우 클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엉터리 재무제표를 믿고 기업가치를 과대평가한다면 비싼 값에 주식을 샀다가 큰 손해를 볼 것이고 금융기관은 빌려준 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국가 전체적으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해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외국 투자자들도 이런 기업에 투자해 손해를 본다면 기업과 국가 전체를 신뢰하지 못하므로 신용도가 떨어지고 다른 기업들까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표사례=미국의 대표적인 회계부정 사례는 2001년 불거졌던 에너지.물류 서비스 기업 엔론(Enron) 사태입니다. 엔론은 한때 90달러대였던 주가가 회계 조작 사실이 밝혀진 후 불과 수 센트로 99% 이상 하락해 주주와 채권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혔고, 노후대책으로 자사주만을 보유하고 있던 많은 엔론 사원들은 회사 부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엔론 스캔들은 자회사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 분식회계를 행한 것이 특징인데, 자회사와 반복적인 거래를 통해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아 장사가 잘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미 빚아 많아 은행에서 더 이상 차입하기 어려운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돈을 빌린 것과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악화되면서 분식회계가 급증했는데, 특히 대우그룹의 41조원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재무제표를 믿고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과 투자자, 일반 국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본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우조선해양이 사업 분야와 별도 분야에서 10년간 최소 5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최소 5조4000억원대의 분식회계, 그리고 분식회계에 기초한 45조원 대의 사기대출로 금융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우조선이 조작된 회계장부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10조원의 대출을 받고 35조원의 대출보증을 서는 등 45조원 규모의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과대.과소 계상=분식회계 방법 중 가장 흔한 수법이 이른바 '부풀리기'인 과대 계상입니다. 가공의 매출, 수익, 재고자산을 만들어 숫자를 부풀리는 것입니다. 회계적으로는 자산의 과대 계상, 부채의 누락 또는 과소 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분식회계 수법 역시 여러 가지여서 아직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의 가치를 장부에 과대 계상하는 수법, 팔지도 않은 물품의 매출전표를 끊어 매출채권을 부풀리는 방법 등이 주로 이용됩니다. 이 수법을 쓰면 수익항목인 매출과 자산항목인 매출채권이 실제보다 부풀려집니다. 또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손실에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돈)을 고의로 적게 쌓아 자산과 이익을 부풀리거나 비용으로 떨어내야 할 부분을 자산으로 기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적인 지출을 자산항목인 개발비로 변칙 회계 처리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수법입니다. 이밖에 일부 부채항목을 누락시켜 빚이 적은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가치가 없어진 자산을 장부에서 없애지 않고 옛 가격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도 흔히 이용됩니다. ◆회계 처리 시기 조정=매출액을 조기에 인식하거나 당기 비용을 미래로 옮기는 등 기간 손익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회계기준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주를 받은 날이 아니라 상품을 인도하는 순간 장부에 적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건설.조선업처럼 수주 시의 계약금액을 공사나 건조 진행 기준에 따라 매출로 잡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는 회계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원칙인데, 장기간 상품을 만들고 완성품을 마지막에 납품할 경우 앞 기간에는 큰 비용만 인식돼 손실이 발생하고 마지막 연도에는 엄청난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주산업 회계에서는 진행률에 따른 공사원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면 매출을 조기에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분식회계의 여지도 늘어납니다.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조선업체나 건설사의 분식회계가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허위 내부거래=거래는 항상 상대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회계부정도 여러 개의 기업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계열사, 협력사와 짜고 복잡한 순환거래를 통해 분식을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물건의 인도 없이 여러 개의 회사 사이에 매출전표와 청구서 등 서류만 작성해 이익이 난 것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대신 이들의 이익을 상쇄할 손실을 떠안을 회사가 필요한데 대표적 사례인 엔론의 경우 3000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손실을 떠넘겼습니다. 일종의 신용카드 돌려 막기와 같은 방식입니다. 이 외에도 특수관계자거래, 우발부채, 금융상품 이용 등 세부적으로는 더 복잡하고 어려운 회계부정 기법들이 있습니다. 또 몇 가지 방법이 결합되어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6-07-26

'국무부 문호' 풀려도 이민국서 접수 거부 가능

Q. 영주권 문호 왜 다른가요? 8월 영주권 문호가 2년 6개월이나 후퇴했다고 하는데 '문호 후퇴'란 무슨 뜻입니까. A. 국부무는 연간 일정한 수(쿼터)로 이민자 유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쿼터가 초과됐을 경우 비록 이민신청서가 접수됐더라도 새로운 쿼터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수속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가족.취업이민 쿼터는 늘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무부는 수속이 시작되는 대상자를 알려주는 이른바 '비자발급 우선일자'를 매달 발표합니다. 매월 10일을 전후해 발표되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를 통칭해 '영주권 문호'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우선일자는 취업이민의 경우 1단계라고 할 수 있는 노동허가서(PERM)를 접수시킨 날짜이고 가족이민의 경우는 가족이민청원(I-130) 접수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8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2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4년 2월 1일로 발표됐는데, 이는 2014년 2월 1일 PERM을 제출한 사람의 영주권 수속이 2016년 8월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국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가능 우선일자를 별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쿼터=가족이민 쿼터는 연간 22만6000개, 취업이민은 연간 14만 개입니다. 한 국가에서 전체 가족.취업이민자의 7% 또는 2만5620명 이상이 이민을 오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고 이민 신청자와 함께 동반 이민을 오는 직계 가족도 한 국가에서 2% 또는 7320명으로 제한됩니다. 단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부모, 21세 미만 자녀 등 직계가족은 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민=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가족이민 1순위)은 쿼터가 2만3400개,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2순위)는 11만4200개가 배정됩니다. 2순위 중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2A)가 전체 2순위 쿼터의 77%(8만7930개), 21세 이상 미혼자녀(2B)는 23%(2만6270개)씩 배분됩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3순위) 쿼터는 2만3400개, 시민권자의 형제자매(4순위)는 6만5000개로 제한됩니다. 특정한 순위에서 쿼터가 남을 경우 쿼터가 넘치는 다른 순위에 남은 쿼터를 합해 문호를 다소 넓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민은 오래전부터 모든 순위에서 쿼터가 모자라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취업이민=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에 해당되는 1순위,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 경력자나 특기자가 신청할 수 있는 2순위, 학사학위 취득자로 전문직 또는 비전문직 업종에서 2년 이상 경력을 쌓은 외국인 및 학위불문, 비전문직 비숙련공인 3순위 각각 전체의 28.6%(각 4만40개)가 이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종교단체 종사자인 4순위 이민과 투자이민 5순위는 각각 전체 신청자의 7.1%(각 9940개)까지만 허용됩니다. 국무부 I-485 접수가능 우선일자=이 날짜에 PERM이나 I-130을 제출한 사람이 I-485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I-485 수속이 본격 시작되는 대상자를 알려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구분됩니다. I-485를 제출하게 되면 노동허가 발급신청(I-765)과 사전여행허가신청(I-131)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이나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집니다. 그전에는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따로 발표가 되지 않았으며 수속이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I-485 제출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 비해 I-485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가 1년 이상 앞당겨졌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 I-485 접수가능 우선일자=USCIS는 국무부와는 별도로 웹사이트(www.uscis.gov/visabulletin-nov-15#When to File)를 통해 I-485 접수가능 우선일자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무부에 보고된 '이민비자 신청자', USCIS에 보고된 '계류 중인 I-485 신청자 수', '통상적인 I-485 거부 또는 취소자 수'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I-485를 제출할 수 있는 최종 우선일자입니다. 국무부 발표와 같을 수도 있고 다소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이를 보면 국무부에서 발표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그대로 USCIS의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무부 발표만 보고 I-485를 제출하면 서류가 반환될 수 있기 때문에 USCIS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이민 변호사들의 조언입니다. 영주권 문호 후퇴=지난 11일 국무부가 발표한 8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2순위의 I-485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오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USCIS가 발표한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4년 2월 1일로 2년 6개월이나 후퇴했습니다. 당초 내달 I-485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2014년 2월~2016년 7월 사이 PERM 신청자들이 I-485 제출일을 기약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취업.가족이민의 다른 순위에서도 1년 안팎씩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대로 각 분기마다 이민 순위 별로 일정량의 쿼터가 할당됩니다. 예를 들면 취업이민 3순위에 4만 개 정도의 영주권 문호가 할당되는데 대략 그 기간 지원자가 4만 명 이상일 경우 대기 기간이 늘고 그보다 적으면 대기 기간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8월에 문호가 갑자기 후퇴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난 3분기 사이에 지원자가 많았거나 2015~2016회계연도인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의 신청자에 대한 예상이 조정됐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국무부도 9월 중 영주권문호에서 가족 2A순위와 3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동결 또는 수년 후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2017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는 다시 원상 복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2년 6개월 후퇴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2년 6개월을 대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향후 신청자 수와 처리 속도에 따라 대기 기간은 달라질 것입니다. 서승재 seo.seungjae@koreadaily.com

2016-07-19

공기·물·장난감에 음식까지…곳곳에 위험요소

콘택트렌즈 식염수에도 가습기 독성물질 'PHMG', 납 성분 수돗물은 2~5분 흘려보낸 뒤 사용해야 Q. 학교 내 공기중에서 유해 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TCE)'가 발견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독성 물질에 노출되면 흡수가 더욱 빠르고 큰 영향을 받는다는데,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어떤 것이 있나요. A. 공기 중 유해물질인 TCE 뿐만 아니라 납성분으로 오염된 교내 급수 시설도 큰 파장을 일으켰죠. 지난 3월 뉴왁 학군을 시작으로 레오니아와 팰리세이즈파크 등 최소 16개 학군,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등 일부 학교들에서도 기준치 초과 납 성분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연방환경청(EPA)에 따르면 미국의 11만5000개 학교 중 절반 이상이 열악한 실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건축과정에서 예산 부족으로 값싼 자재를 쓰기도 하고 공장 부지에 지어진 경우 사후 정화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EPA는 미국 학교들의 절반 이상에서 공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각종 유해물질들과 관련 질병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트리클로로에틸렌(TCE) 살충제나 유기화합물의 합성원료 등으로도 사용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금속 가공 공장에서 기계 세척용으로도 사용되는데요. 1991년 브롱스의 램프 공장 부지에 들어섰던 브롱스 뉴스쿨 내 카페테리아에서 지난 2011년 TCE가 뉴욕주 당국 허용치의 약 1만 배 높게 측정돼 학교 자체가 폐교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소변이나 땀을 통해 배출되지만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두통.졸음.현기증.수전증, 신장과 간 기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관련 질병: 혈액암, 유방암, 신장암, 자궁암, 백혈병 납 수돗물, 장난감, 식품에서까지 납 성분이 발견되는 곳은 다양합니다. 최근 뉴욕 일원에서 많이 문제가 됐던 납 성분 수돗물은 주로 2차세계대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노후한 배관이 주 원인입니다. 주로 사람의 뼈 속에 축적됐다가 아주 서서히 혈액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특히 어린이에게 치명적이며 뇌 손상, 식욕 부진, 체중 감소, 복통, 변비, 쇠약감과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동반되며 학습장애와 지능지수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수도관 납성분에 오염된 수돗물을 2~5분간 틀어놓아 흘려 보낸 뒤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 질병: 용혈성 빈혈, 신경계 파괴 프탈레이트 아이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인데 어린이 완구제품, 비닐봉지, 플라스틱 용기부터 샴푸와 린스, 매니큐어까지 들어가 있구요. 교내 학용품 등 문구류의 75%에서 발견되는 것이 바로 프탈레이트입니다. 성분은 비스페놀 A와 비슷합니다. 임신중인 엄마의 프탈레이트 농도가 높으면 남성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 태아의 AGD 수치가 낮아져 생식기관 기형을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2005년 유럽연합(EU)은 독성.생태독성 및 환경과학위원회는 프탈레이트 6종의 위해성 평가를 통해 DEHP.DBP.BBP 등 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발암성과 변이독성, 재생독성이 있는 물질임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질병: 생식 기능 저하 비스페놀A(BPA) 1950년대부터 플라스틱제품 제조에 널리 사용돼 온 화학물질입니다. 가짜 여성호르몬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비스페놀A는 컵라면.스티로폼용기.캔 제품 내부 코팅.통조림 제품.영수증.일회용 플라스틱 등에 많습니다. 열이나 산에 약해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내용물을 넣으면 더욱 많이 나오게 됩니다. 동물이나 사람의 체내로 유입될 경우 내분비계 정상 기능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입니다. 국립보건연구소가 지난 2008년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량의 BPA를 주입한 실험용 쥐에서 전립샘 종양이나 유방암.비뇨체계 이상.성조숙증 등이 발견됐습니다. 또 2013년 발표된 프랑스 남성 2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1996년에서 2005년 사이 비스페놀A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남성들의 경우 매년 1.9%씩 정자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성인보다 1.5배 이상 영향을 받는다고 하네요. ▶관련 질병: 전립샘 종양, 비뇨체계 이상, 성조숙증,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쓰여 논란이 됐던 바로 그 독성물질입니다. 폐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독성 방부제 물질로 주로 샴푸나 화장품에도 들어있죠. 피부 흡수도는 크지 않지만 호흡기로 지속 흡수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물질입니다. 아이들의 경우 더욱 영향이 큽니다. 비슷한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PHMB)는 주로 콘택트렌즈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식염수에 들어가있는 성분인데 이 성분도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렌즈를 낄 때는 PHMB가 들어가지 않은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관련 질병: 간질성 폐질환 벤조피렌 화석연료 등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한 종류입니다. 간혹 보면 주차장 바로 옆에 운동장이 붙어있는 경우를 봅니다. 맨해튼의 S고교의 경우 야외 농구코트 바로 옆이 6차선 도로입니다. 이럴 경우 학생들은 운동을 하며 달리는 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바로 먹는 셈이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자동차 매연이 심할 경우 숨을 크게 들이쉬지 않는 경우 외에는 딱히 예방법도 없습니다. 숯불에 구운 쇠고기나 가열로 검게 탄 식품, 쓰레기 소각장 연기, 담배연기 등에 포함돼 있습니다. ▶관련 질병: 각종 암, 돌연변이 발생 벤젠 벤조피렌과 비슷하게 담배 연기나 자동차 배기가스 또는 아교.접착제.가정용세제.페인트제거제,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오는 침출수 등에서 발견됩니다. 에틸 벤젠이나 스틸렌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 등을 통해서도 노출됩니다. 그 밖에 고무나 정유.화학약품.구두제조 등의 공장과 가솔린저장소.주유소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벤젠 노출이 쉽게 된다고 합니다. 중독시 증상은 체중감소.식약감.황달.빈혈.백혈구와 혈소판 감소 등 조혈 장애와 점막피부의 출혈증세입니다. ▶관련 질병: 백혈병, 혈소판 감소증, 방광암 아질산나트륨 햄이나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고기의 발색제로 사용됩니다. 자체로 독성 물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기의 단백질내 아민이라는 성분과 만나면 1급 발암물질이 된다고 하니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급식에서 햄이나 소시지를 많이 먹는다면 그만큼 아질산나트륨에 많이 노출되는 셈입니다. 아질산나트륨은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관련 질병: 악성 빈혈 비소 운동장에서 납이나 석면, 벤젠 등과 함께 발견될 수 있는 독성물질입니다.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구역질.구토.설사 등의 소화기 증세를 띠거나 신경마비.지각이상 등의 신경 증세를 보이며 탈모.색소 침착 등의 피부증세도 나타납니다. ▶관련 질병: 다발성 신경염, 지각 장해, 골수 장해로 인한 빈혈과 백혈구 감소증 황주영 기자 hwang.jooyoung@koreadaily.com

2016-07-12

'정체성'과 '지향성'으로 정의한 성소수자

Q. 동성애자들을 가리켜 'LGBT'라고 하고, 또 최근에는 'LGBTQIA'라는 단어까지 사용되고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A. 많은 사람들이 'LGBT'라는 말을 동성애자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단순히 동성애자가 아닌, 성소수자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LGBT'는 레즈비언(Lesbian).게이(Gay).바이섹슈얼(Bisexual).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영어 앞글자를 따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나 최근 성소수자 범주가 넓어졌습니다. 기존 'LGBT' 외에 '퀴어(Queer).인터섹스(Intersex).에섹슈얼(Asexual)' 등 훨씬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성소수자 범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향상되고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이들을 포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관련 용어와 이와 관련된 뉴욕시 규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성 정체성=성 정체성은 영어로 'Gender Identity'로 '자신을 어떠한 성별로 인식하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성 정체성은 출생 시 갖는 성별과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남성 또는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한 성별이거나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별일 수도 있습니다. 'LGBT' 가운데 'LGB(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는 성적 지향에 따라 성소수자를 세 범주로 나눈 것입니다. 성 정체성이 남성이며 남성에게 성적.감성적으로 끌리는 동성애자는 게이라고 부르며, 성 정체성이 여성이며 여성에게 끌리는 동성애자는 레즈비언,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성적.감성적으로 끌리는 양성애자는 바이섹슈얼입니다. 'LGBT'에서 'T'는 트랜스젠더로 단순히 성전환자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출생 시 부여 받은 성별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 정체성이 다르거나 또는 사회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성적 규범과 다른 성적 표현을 나타내는 등 둘 중 하나의 범주에만 포함되면 트랜스젠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내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출생 시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는 트랜스 남성 또는 'FTM(Female To Male)'이라 불리며, 반대로 출생 시 남성이었으나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는 트랜스 여성 또는 'MTF(Male To Female)'이라 불립니다. 트랜스젠더는 수술 등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전환한 경우도 있고 수술이 아닌 호르몬 투여 등 의료적 조치만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의료 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 또는 치료 여부만을 기준으로 트랜스젠더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LGBTQIA'에서 'Q'는 '퀴어(queer)'의 약자인데요, 정확히는 '젠더 퀴어(Gender queer)'로 성 정체성이 계속 변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성 정체성에 궁금증을 갖고 계속 유동적으로 성별이 변한다 하여 '퀘스처닝(Questioning)'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 시 지정받은 성별은 남성이지만 이후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며 소위 '여성스러운' 행동이나 옷차림을 하다가도 이후에는 반대로 남성으로 인식하며 '남성스러운' 행동이나 옷차림을 하는 등 성이 유동적인 사람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LGBTQIA'에서 'I'는 간성(intersex)으로, 생식기 구조 또는 염색체 등이 남성.여성을 구분짓는 일반적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생식기는 남성인데 염색체는 여성의 구조를 갖고 있거나 반대로 생식기 구조는 여성인데 염색체는 남성인 사람이 간성입니다. 또 남성.여성의 생식기를 동시에 갖고 있을 수도 있는 등 간성 내 스펙트럼도 다양합니다. ◆성적 지향=성 정체성 말고도 '성적 지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성적 지향은 영어로 'sexual orientation'으로 '어떠한 성을 가진 사람에게 성적.감성적으로 끌리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성 정체성에 따라 성적 지향이 결정된다(예를 들어 성 정체성이 남성이라면 여성에게 끌린다)'고 생각하는데요,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르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남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 남성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여성에게 끌리는 이성애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트랜스 남성이라도 남성에게 끌리는 동성애 트랜스젠더일 수도 있습니다. 'LGBTQIA'에서 'A'는 '무성(asexual)'의 약자인데요, 무성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 끌리지 않는 성적 지향이 없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크게 세 가지 범주가 있는데요, 성적 끌림은 없지만 감성적으로는 끌리는 유형, 성적 끌림은 있지만 성관계에 관심이 없는 유형, 성적 끌림도 감성적 끌림도 모두 없는 유형 등입니다. 또 성적 끌림과 감성적 끌림 모두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연애를 하고 성관계를 갖는 사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뉴욕시 성소수자 호칭 규정=지난 5월 시 인권국은 성소수자 차별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트랜스젠더가 요구하는 호칭 사용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면 성차별로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인 사람을 호칭할 때 '그' 또는 '그녀'와 같은 남녀 이분법적 대명사가 아닌 '지(ze)'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는 남녀 성 구분이 없는 3인칭 단수 대명사로 주격 대명사인 '히(he)' 또는 '쉬(she)'와 문법적 기능이 같다고 보면 됩니다. 또 남녀 소유격과 목적격 대명사인 '히스(his).힘(him)' 또는 '허(her).허스(hers)' 대신 '지'의 경우, 소유격과 목적격 상관없이 모두 '히어(hir)'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나 '히어'가 최근 생겨난 용어는 아닙니다. 그동안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 사이에서는 흔하게 쓰여져 왔으며, '지' '히어' 대신 단수의 경우라도 모두 'they' 또는 'them'으로 호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명사뿐 아니라 '미스(Ms.)'나 '미세스(Mrs.)' 또는 '미스터(Mr.)'와 같은 타이틀 사용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출생 시 부여받은 이름과 다른 이름을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게 사용하길 원하기 때문에 트랜스젠더들이 선호하는 이름을 사용해야합니다. 이를 거부할 시 성차별로 인권국에 고발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오레곤주에서는 전국 최초로 성 정체성을 나타내는 서류에 남성.여성 외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한(binary)' 또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non-binary)'과 같은 범주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주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성중립 화장실 규정=지난달 뉴욕시의회는 모든 1인용 화장실에 '성중립' 간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 전역 모든 건물에 있는 1인용 화장실은 더 이상 남녀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간판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공중화장실뿐 아니라 식당.노래방 같은 업소와 교회.사무실 등에도 해당돼 올해 말까지 1인용 화장실 간판을 '성중립(Gender Neutral)' 또는 '남녀 공용(Unisex)' 등 남녀 구분이 없는 간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1인용이 아닌 변기가 2개 이상인 화장실 간판은 성중립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모든 화장실 또는 라커룸을 자신이 선택한 성 정체성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 정체성에 맞게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트랜스젠더에게 법적 성별 입증 서류 제시를 요구하면 이 또한 성차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에게 성 전환을 입증하는 의료 서류를 요구하는 것도 성차별로 처벌 대상입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2016-07-05

우수 지원자 많아도 '인종 균형' 이유 입학 '좁은 문'

하버드대 아시안 학생 비율 20%, 백인 60% 유지 "소수계 우대정책 악용, 인종쿼터제 변질됐다" 주장 흑인·히스패닉계 등 취업·교육기회 확대 취지로 마련 백인은 "우리가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다" 반발 Q. 아시안 학생 대상 명문대 입시 차별 논란과 대입 소수계 우대정책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우수한 아시안 학생들이 명문대 입학 전형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명문대에 지원하는 우수한 성적의 아시안 학생이 타인종에 비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자 대비 입학률은 낮다는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교육 단체 130여 곳으로 이뤄진 '아시안아메리칸교육연합(AACE)'은 지난해부터 하버드.예일.브라운.다트머스 등 아이비리그 대학을 상대로 법무부와 교육부에 입시 차별 조사를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한 상태입니다. AACE은 "이들 명문대가 수십 년간 아시안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구조적 차별을 행하고 있다"며 "신입생 선발 시 SAT와 학교 성적 외 인종 요소를 고려하는 인종 쿼터제를 두고 아시안 학생들을 역차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입에서 아시안 학생 역차별 논란에서 꼭 알아야 할 정책이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입니다. 이 정책은 사회적 다양성과 평등지수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난 1961년 시작된 것이지만 한편에서는 백인 학생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며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종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 오히려 '다수의 인종'에게는 차별의 도구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시안들이 주장하는 차별의 근거는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실력이 우수한 지원자는 많은데 입학 승인을 받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아시안 권익단체들은 대학들이 소수계 우대정책을 인종쿼터제로 악용하고 있고, 그 피해를 아시안 학생들이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시안 역차별 도구인가=소수계 우대정책 논란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명문대 입학에 있어 우수한 아시안 학생을 역차별하는 도구로 쓰인다는 주장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하버드대에 지원한 SAT 고득점자의 절반 이상이 아시안 학생이었지만 실제로 전체 입학생 중 아시안 비율은 단 17%에 그쳤습니다. 프린스턴대 교지인 '프린스토니안'은 "지난 20년간 아시안 입시생은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전체 입학생 가운데 아시안 비중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아시안 지원자 수는 크게 늘었지만 합격자 비중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장 높은 권위를 인정받는 하버드대 입학 통계를 살펴보면 오랫동안 아시안 학생들의 비율은 10% 후반에서 20% 초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반면 백인 학생 비율은 6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인위적으로 합격자 인종 비율을 맞추려는 이른바 '인종 쿼터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프린스턴대의 토마스 에스펜셰이드 사회학 교수는 지난 2009년 발간한 저서에서 "아시안 학생들이 명문대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타민족에 비해 SAT를 140점(1600점 만점)이나 더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프린스턴대 강사인 러셀 닐리는 아시안이 백인과 비교해서뿐 아니라 흑인 히스패닉과 비교해서도 차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2003년도 버지니아주립대학에 합격생 가운데 흑인의 SAT 점수는 950~1050점(1600점 만점)인 반면에 아시안은 그 보다 300점 가량 높은 1250~1350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종 쿼터제는 위헌=하버드 등 명문대들은 "인위적인 인종 쿼터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극 부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수계 우대정책이 인종 쿼터제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78년 연방대법원은 "대학의 인종 쿼터제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결국 소수계 우대정책은 '입학 사정에서 소수계를 우대하되 합격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총체적 입학 사정(holistic admissions)'이라는 제도를 통해 소수계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원자가 소수계로서 겪은 어려움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등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고교 평균 성적(GPA)이나 SAT 점수 등과는 달리 대학 측의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될 수밖에 없어 인종 차별을 가능하게 한다는 비판입니다. 한 예로 하버드의 경우 1992년 입학한 아시안 학생 비율이 19.1%였으나 소수계 우대정책을 사용하지 않는 이공계 명문 칼텍은 25.2%였습니다. 지난 2013년 이 격차는 하버드가 18%, 칼텍이 42.5%로 더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소수계 우대 정책을 이유로 대학 측이 아시안 학생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소수계 우대정책의 목표는 소수계 학생들을 위한 기회의 확대입니다. 이를 지키는 것은 필요하지만 대입을 위해 노력한 학생들이 순전히 '인종'에만 근거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합법적이지도 않으며 소수계 우대정책을 둘러싼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수계 우대정책=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3월 한 건의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정부와 계약을 한 기업은 "고용 과정에서 인종.종교.국적에 따라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소수계 우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1950년대 격렬했던 흑인 인권운동의 결과물로 처음에는 연방정부 공무원 채용에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이후에는 미 전역의 주정부 및 기업.교육기관 등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처음에는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차별을 받아온 흑인들의 채용 및 교육기회 확대가 목적이었고, 이후 히스패닉 인구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이 정책의 주요 수혜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명문대 입학에서 이 정책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명문대는 동문 자녀나 거액 기부자 자녀, 학교의 명성을 더해줄 엘리트 인재를 선호하지만 소수계 우대정책은 저소득층이나 이민자 자녀의 입학 기회를 확대시키는 장치가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특히 교육계에서 이 정책이 오히려 역차별을 일으킨다며 반발하는 기류가 생겨났습니다. 1997년 미시간주 일부 학생들이 미시간대의 소수계 우대정책 때문에 불합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결국 미시간주에서는 2006년 공립학교 입학 선발 때 인종을 선발기준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는 소수계 우대정책 금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에 대해 위헌이라며 지루한 법적 공방이 이뤄졌지만 결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4년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 주정부의 재량으로 대입 전형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을 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시간주를 포함, 캘리포니아.플로리다.워싱턴.애리조나.네브래스카.뉴햄프셔.오클라호마 등 8개 주에서 헌법 개정이나 행정명령 등을 통해 소수계 우대 정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수계 우대정책 자체에 대한 위헌 소송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지난 2008년 백인 여학생 애비게일 노엘 피셔가 텍사스대 입학을 거부당하자 "피부색이 하얗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이 무시됐다"고 소장을 제기한 이후 현재까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텍사스대의 소수계 우대 정책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으나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소송을 다시 항소법원에 내려 보냈으나 그럼에도 항소법원은 2014년 또 다시 합헌 판결을 내려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상태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소수계 우대정책의 존폐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2016-06-14

지역·연식 따라 2019년까지 5단계로 시행

Q. 다카타 에어백 리콜이 확대됐다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A.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과 일본의 에어백 제조업체 다카타는 대규모 에어백 추가 리콜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합의한 행정제재(consent order) 내용을 수정해 지난 5월 4일 발표했습니다. 리콜 대상을 확대하되 차량의 소재 지역과 모델의 연식에 따라 2019년까지 5단계로 리콜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확대 규모=수정된 행정제재 내용은 기존 리콜된 2880만 개에 추가로 3500만~4000만 개에 이르는 에어백을 더해 최대 6880만 개를 리콜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추가 리콜 대상에 포함된 차종과 모델은 각 제조업체 별로 최근 잇따라 발표되고 있으며 NHTSA의 다카타 에어백 리콜 대상차량 확인 웹사이트(safercar.gov/rs/takata/takatalist.html)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NHTSA에 따르면 현재 리스트에 올라 있는 기존의 22개 자동차 브랜드 외에 테슬라, 재규어-랜드로버, 피스커 등 3개 브랜드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HTSA는 추가 리콜의 최종 단계별 대상과 세부 일정을 올 여름 중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현대.기아차 브랜드 차량은 다카타 에어백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원칙적으로 운전석과 조수석의 에어백 가운데 질산 암모늄을 팽창제로 사용하면서 화학적 건조제(desiccant)를 포함하지 않은 모든 다카타 에어백을 리콜하기로 했기 때문에 해당 차량이 수천 만 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CBS는 최근 기존 리콜에 포함되지 않은 다카타 에어백 장착 차량이 미국 내에 8500만 대에 이른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일정=2016년 5월 16일 시작됐으며 이후 2016~2019년 매해 12월 31일의 5단계에 걸쳐 리콜을 실시합니다. 5단계 리콜은 에어백이 장착된 자동차의 연식 및 각 지역의 습도.기온을 기준으로 분류된 세 가지 존(Zone)에 따라 구분해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 에어백이 오래될수록, 그리고 습도가 높고 온도 변화가 심한 더운 지역일수록 에어백 인플레이터가 오작동할 위험이 큰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기온과 습도가 높은 지역인 Zone A는 캘리포니아.플로리다주 등 남부 및 해안가 지역으로 에어백 추진체 오작동 위험이 발생할 때까지 평균 6~9년이 걸리는 것으로 평가된 곳입니다. 중간 정도의 기온과 습도를 가진 Zone B는 에어백 장착 후 위험이 발생할 때까지 10~15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기온과 습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가장 안전한 Zone C는 15~20년이 지나야 에어백 오작동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분에 따라 같은 브랜드의 같은 연식 모델이라도 차량이 있는 주에 따라 리콜 시행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리콜 원인=다카타 에어백은 몇 년 전까지 팽창제로 질산 암모늄을 써 왔는데 건조제 없이 질산 암모늄만 사용할 경우 내부 습기가 높은 상태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이 물질이 급속히 팽창.폭발하면서 추진체의 날카로운 금속 파편이 에어백을 찢고 나와 운전자와 동승자에 치명상을 입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및 수리 현황=현재까지 다카타 에어백 결함으로 인한 사망자는 미국 내 10명을 포함해 전세계에서 11명으로 집계됐으며 부상자는 미국에서만 100명이 넘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미국 내 차량 2400만 대의 에어백 2880만 개가 리콜 조치됐으며 6월 7일 현재 이 가운데 운전석 474만8338개, 조수석 368만4467개 등 총 843만2805개의 교체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리콜 대상 확인=각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리콜이 실시되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정보에 근거해 리콜 대상 차량 소유주들에게 우편이나 e메일 등으로 통보해 줍니다. 하지만 차량 구입 후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됐거나 중고차를 구입해 리콜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대비해 NHTSA는 리콜 관련 웹사이트(safecar.gov)를 마련해 놓고 자신의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의 차량고유번호(VIN) 검색 툴(https://vinrcl.safercar.gov/vin/)로 들어가 차량의 VIN을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 리콜 검색 툴(safercar.gov/checkforrecalls)을 이용해 VIN이나 차량 메이커와 모델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 각 제조업체 웹사이트에서도 VIN을 통해 리콜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카타 리콜 관련 정보=사상 최대 규모인 다카타 에어백 리콜과 관련해 NHTSA는 지난해부터 아예 별도의 웹사이트(www.safercar.gov/rs/takata/index.html)를 만들어 각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리콜 절차 안내, 해당 차량 조회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e메일을 등록해 놓으면 자신의 차량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을 경우 자동으로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6-06-07

식료품부터 집 렌트 지원까지 혜택 풍성

연방.지방정부 제공 프로그램 다양 노인아파트 인기…뉴욕시 근교 수월 소득 한도 규정 많아 자세히 확인해야 한인들은 언어 장벽으로 수혜 제한적 Q 플러싱에 사는 68세 남성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받을 수 있는 노인 복지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연방정부와 뉴욕주.시정부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한인 노인들은 서투른 영어와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놓치는 혜택이 많습니다. 한인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각종 정부 혜택을 소개합니다. 생계보조금(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연방사회보장국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소득.자산이 없거나 아주 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에게 매달 지급합니다. 자산 한도는 독신 2000달러, 부부 3000달러입니다. 여기에는 현금과 예금.주식.채권.부동산.생명보험.장지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에는 급여나 자영업 수입을 비롯해 사회보장연금.기타연금.근로자보상금.이자.배당금.로열티.상금.실업수당.선물 등이 해당됩니다. 월 지급 한도는 독신 733달러, 부부 1100달러입니다. 노인 처방약 보험(EPIC)=EPIC은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파트 D) 수혜자 또는 가입 상태는 아니더라도 수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그리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 가입자들 가운데 뉴욕주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처방약값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메디케이드 가입자도 상관없지만 전체 혜택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수혜 자격 기준은 연소득이 개인은 7만5000달러, 부부는 10만 달러 이하입니다. 노인 메트로카드 반액 할인 프로그램=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뉴욕시 대중교통 요금을 절반으로 할인해주는 것입니다. 신청시 필요한 것은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사진이 들어 있는 신분증입니다. 한인들은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코로나경로회관 또는 플러싱경로회관을 방문하면 MTA에서 이곳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반액 카드를 제작해 줍니다. 한 번 발급받은 반액 카드는 2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나중에 갱신도 가능합니다. 노인 렌트 인상 면제 프로그램(SCRIE)=SCRIE는 부당한 렌트 인상으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뉴욕시는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있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타운에 따라 시행하는 곳도 있고 적용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는 글렌코브와 노스헴스테드, 헴스테드 등 4개 타운이 시행하고 있고, 웨스트체스터카운티는 16개 타운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집주인이 렌트를 인상할 경우 해당 인상분만큼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SCRIE는 현재 렌트규제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62세 이상 노인으로 연소득이 5만 달러 이하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렌트 지출이 연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뉴욕시 거주자는 재정국 웹사이트(www.nyc.gov/finance)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으로 보내거나 온라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KCS와 민권센터 등에서 SCRIE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민권센터 718-460-5600. 액세스-어-라이드(Access-A-Ride)=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노인과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교통수단으로 이용 자격을 갖출 경우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한 후 정해진 탑승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일반 대중교통 시설과 같은 2.75달러며 65세 이상 노인은 1.35달러입니다. 주 7일 24시간 운행되고 요청하면 한국어 통역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 주택 소유주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SCHE)= 65세 이상 주택 및 콘도미니엄, 코압(co-op)아파트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소득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1~3개의 주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소유주 중 한 명만 65세 이상이면 됩니다. SCHE혜택을 받으려면 본인과 배우자의 연소득이 3만7399달러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최소 12개월간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법적 거주지여야 합니다. 단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 소득이 2만9000달러까지는 재산세의 50%, 2만9001~2만9999달러까지는 45%, 3만~3만1999달러까지는 35%, 3만2000~2만2899달러까지는 30%, 3만2900~3만3799달러까지는 25%, 3만3800~3만4699달러까지는 20%, 3만4700~3만5599달러까지는 15%, 3만5600~3만6499달러까지는 10%, 3만6500달러~3만7399달러까지는 5%의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3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회계연도 시작일인 같은해 7월 1일부터 헤택이 주어집니다. 푸드스탬프= 푸드스탬프로 알려진 영양지원 프로그램(SNAP)은 수퍼마켓 등 가맹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쿠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소득과 자산 제한이 있지만 60세 노인과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경우 자산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조회 및 패키징 프로그램(WRAP)=뉴욕주 노인국 프로그램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저소득층 노인 가정에 단열재 제공, 문과 창문 교체, 난로 및 지붕 수리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뉴욕주난방비지원프로그램(HEAP) 수혜자로 60세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아파트=노인아파트도 뉴욕시의 대표적인 노인 대상 혜택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아파트 입주 자격은 62세 이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한인 밀집지역인 플러싱을 포함해 뉴욕시 5개 보로에서 노인아파트에 입주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원자가 너무 많아 수년씩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노인아파트 현황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부탁해 관련 정부기관의 웹사이트에서도 원하는 지역의 노인아파트 현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뉴욕시를 벗어나면 노인아파트 구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2016-05-31

도시 곳곳이 미슐랭가이드 '별들의 경연장'

김치연대기 '장 조지' 11년 연속 '쓰리 스타' 한식당 '정식'도 별 두 개…돌하르방 후식 인기 프렌치 압도 속 타이·인도 등 70여 개 식당 결집 별 한 개짜리 식당은 맛 보장되고 가격도 저렴 Q. 지난주 세계의 맛집에 매겨지는 별점인 미슐랭(Michelin) 스타에 대한 기사를 잘 봤습니다. 뉴욕시에서 미슐랭 스타를 받은 식당들은 어떤 곳들이 있나요? A. 미슐랭 스타의 최고점은 별 세 개입니다. 별 세개가 붙었다면 ‘요리를 맛보기 위해 여행을 떠나도 아깝지 않을 식당’, 두 개는 ‘요리를 맛보기 위해 찾아갈 만한 식당’, 한 개는 ‘요리가 특별히 훌륭한 식당’을 의미한다는 설명을 읽으셨을텐데요. 2015년 9월 발표된 기준, 즉 2016 미슐랭가이드 별의 갯수별로 식당을 소개하겠습니다. ★★★ 미슐랭 가이드가 별 세개를 부여하는 식당은 매년 전세계 약 50개 정도에 그칩니다. 그 중 뉴욕시에서 미슐랭 별 세개를 받는 식당들은 사실 매년 비슷한데요. 미슐랭 가이드의 본고장이 프랑스이기 때문일까요, 고급 프렌치 식당인 장 조지, 르 버나딘, 퍼 세가 10년 연속 별 세개를 받고 있습니다. 2016 미슐랭가이드에 별 세개 식당으로 선정된 6개 식당들에도 이 세곳이 포함됐네요. 이 세 곳의 셰프들은 세계를 누비는 탑 셰프들로 잘 알려져 있죠. 이들 식당에서는 주로 9~10가지 테이스팅 메뉴가 160달러 선부터 350달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격에 제공되며 사전 예약 없이는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장 조지(Jean-Georges) 맨해튼 콜럼버스서클 트럼프호텔 1층에 위치한 이 식당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연속 별 세개를 획득했습니다. TV프로그램 김치연대기로 한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탑 셰프 장 조지와 아내인 한국계 미국인 셰프 마르자 봉거리첸이 운영하는 식당이죠. 장 조지가 운영하는 식당은 미국에만 17개에 달하며 이 중 뉴욕에 11개(조조, 더 머서키친, ABC키친, 페리 스트리트 등)가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와 일본, 상해 등 전세계에 총 30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장 조지는 아내의 영향으로 한국식에 영감을 받은 메뉴도 종종 선보이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메뉴는 푸아그라 불뤼와 옐로핀튜나 리본. ◆르 버나딘(Le Bernardin) 미슐랭 스타 갯수로는 장 조지와 양대산맥을 이루는 프렌치 식당입니다. 이 레스토랑 역시 2006년부터 올해까지 11년 연속 별 세개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유명 음식 TV프로그램인 '아벡 에릭(AVEC ERIC) 시즌 3'의 마지막 에피소드로 한국의 사찰음식을 소개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던 에릭 리퍼트가 통일촌 마을에서 두부 만들기 체험을 하고 인삼 농장, 콩 농장을 방문해 재배와 요리 과정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자연 재료 고유의 맛을 잃지 않고 살리는데 중점을 두는 리퍼트의 스타일대로 관자와 연어 요리 등 생선 요리가 유명한 식당입니다. 뉴욕시 대학생들에 한해서 49달러에 3가지 코스를 먹을 수 있는 런치 프리픽스 메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퍼 세(Per Se), 콜럼버스서클 타임워너센터 4층에 위치한 퍼 세 역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연속 별 세개를 받았습니다. 올해 초 뉴욕타임스가 퍼 세를 리뷰하며 자체 평점을 4년 만에 별 네 개에서 두 개로 강등시켜 논란이 되기도 해서 2017 미슐랭가이드의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미식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식당입니다. 뉴욕타임스 이후로 오히려 서비스와 음식이 더 좋아졌다는 평도 나옵니다. 푸아그라와 송로버섯이 가미된 요리, 디저트와 수제 초컬릿으로 유명합니다. ◆셰프스 테이블 앳 브루클린 페어(Chef's Table at Brooklyn Fare) 시저 라미레즈 셰프가 운영하는 이 식당은 2011년 별 두 개를 시작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별 세개를 획득한 브루클린 유일의 미슐랭 별 세 개 식당입니다. 아시안 고객들에게만 맛없는 부위의 고기를 서빙하며 비하한다는 이유로 아시안 직원들이 셰프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해 오명을 입었지만 2016 미슐랭은 별 세 개를 부여했네요. 브루클린페어라는 큰 식품점 안에 있는 작은 미국식 식당으로 최대 수용 인원이 18명입니다. CNN 선정 가장 줄이 긴 식당에 오르기도 했네요. 일식에 영감을 받은 미국식 메뉴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밖에 타임워너센터의 퍼 세와 같은 층에 위치한 마사 타카야마 셰프가 운영하는 일식 스시 바 ‘마사(Masa)’도 2010~2012년까지 별 두 개를 제외하고는 4년 연속 별 세 개를 획득했습니다. 매디슨스퀘어파크의 다니엘 험 셰프가 운영하는 미국식 프렌치 식당 ‘일레븐 매디슨파크(Eleven Madison Park)’도 2012년부터 4년 연속 별 세 개를 획득했습니다. ★★ 총 10개의 식당이 이름을 올렸고 이 중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도 두 곳이 포함됐습니다. ◆다니엘(Daniel) 레스토랑 기업가 대니얼 불뤼가 운영하는 미국식 프렌치 식당 ‘다니엘(Daniel)’은 별 두 개 이하로는 떨어진 적이 없는 곳입니다. 2010~2014년까지는 연속 별 세 개를 받았네요. ◆정식(Jungsik) 한국 청담동에서도 한정식 전문 레스토랑 '정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셰프 임정식씨가 트라이베카에 문을 연 식당 '정식'은 한식당으로서는 드물게 2014년부터 3년 연속 별 두 개를 획득했습니다. '정식'을 대표하는 후식인 하르방(Harubang)이 인기입니다. 흑임자와 녹차무스를 이용해 돌하르방 모양으로 만든 디저트입니다. ◆모모푸쿠 코(Momofuku Ko) 일본식 라멘집으로 시작해 레스토랑 기업가로 맨해튼에 모모푸쿠 제국을 만들고 있는 한인 셰프 데이비드 장이 운영하는 이 식당도 2009년 별 두 개를 시작으로 8년째 빠짐없이 연속 별 두개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우니나 오리고기 등 다양한 재료를 미국식으로 만든 메뉴들이 타민족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치무라(Ichimura) 트라이베카에 데이비드 불뤼가 운영하고 에이지 이치무라 스시 장인이 메인 셰프로 있는 곳입니다. 일본 도쿄의 수산시장인 츠키지와 협력해 오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부터 2년 연속 별 두 개를 획득하고 있네요. 20점 정도의 스시와 사시미 등이 함께 나오는 오마카제 메뉴가 인기입니다. ★ 총 59개의 식당이 별 하나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슐랭 스타를 받은 식당들은 가격이 비싸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물론 별 두 개 이상부터는 가격대가 상당하지만 별 하나를 받은 식당들 중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들을 알아봅니다. ◆브루클린 타이 음식점 '폭폭 뉴욕(Pok Pok NY)' 2년 연속 미슐랭 별 하나를 받고 있지만 음식 가격은 메인 메뉴 기준 20달러 내외입니다. 미식가들이 평가하는 뉴욕시 최고의 타이 음식점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놀리타의 퍼블릭(Public) 2009년부터 8년 연속 별 하나를 받아오고 있지만 프리픽스 브런치는 24달러, 단품 메뉴는 15달러 내외입니다. 특히 레드와인에 절인 배와 푸아그라 버터가 곁들여진 블랙 푸딩 와플(14달러)은 스테디셀러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랜드센트럴 인근의 툴시(Tulsi) 2012년부터 5년 연속 별을 받고 있는 인도 식당입니다. 가격대비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정통 인도식 탄두리 치킨과 난을 서브하지만 가격은 10~30달러선입니다. 비슷한 가격대로 메디슨스퀘어파크 인근의 또 다른 인도 식당 주눈(Junoon)도 프리픽스 런치와 가지 요리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드타운 이스트의 카페 차이나(cafe china) 정통 쓰촨 지방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2013년부터 4년 연속 별을 받고 있네요. 만두와 오리구이, 매운 닭구이 요리가 인기입니다. 황주영 기자 hwang.jooyoung@koreadaily.com

2016-05-17

★★★=여행을 떠나도 아깝지 않을 식당

타이어 회사 '미슐랭' 여행안내서로 출발 23개 국가서 발간…연내 서울편 나올 예정 암행 평가단, 손님으로 가장해 5~6회 방문 Q 유명 레스토랑에 미슐랭 스타가 몇 개라는 설명이 붙는데,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어요. A 미슐랭(Michelin) 스타는 한마디로 세계의 맛집에 매겨지는 별점입니다. 프랑스 타이어 회사 '미슐랭'이 펴내는 여행안내서 '미슐랭 가이드'가 주는 별점으로 전 세계 셰프들의 자존심과도 같지요. '미식가들의 성서'라 불리는 미슐랭 가이드의 역사와 스타의 의미, 평가법, 그리고 다른 뉴욕시 레스토랑 평가서 등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운전자 위한 여행안내서로 시작=미슐랭 가이드는 100여 년 전 프랑스에서 운전자들에게 무료로 배포됐던 여행안내서가 시초입니다. 1900년 프랑스 타이어 회사 미슐랭은 차량 구매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와 호텔, 레스토랑 정보를 지도와 함께 담은 빨간 표지의 여행안내서를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여행 정보만 제공하다 1926년부터는 레스토랑 평가를 추가했고, 1931년부터 현재의 별 1~3개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프랑스에서 처음 발간된 빨간 표지의 미슐랭 가이드는 이후 알제리아.투니지아.이탈리아.스위스 등지로 확대됐고, 미국에서는 2005년 처음으로 뉴욕편이 발간됐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서 최초로 2007년 도쿄편이 발간됐으며 현재 총 23개 국가에서 발간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슐랭 가이드는 한국에서 최초로 빨간 표지의 '미쉐린(미슐랭) 가이드 2017 서울편'을 연내 발간할 계획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오면 눈여겨 보아라"는 소문이 돌만큼 한국 첫 미슐랭 스타를 따기 위해 레스토랑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일본.홍콩.마카오.싱가포르에 이어 5번째 미슐랭 가이드 발간 국가가 되었으며, 이 가이드가 발간된다는 것만으로도 한국 미식계의 위상이 나름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린 가이드'와 '레드 가이드'=미슐랭 가이드는 초록 표지의 '그린 가이드'와 빨간 표지의 '레드 가이드'로 나뉘는데요, 그린북이 일반 여행.관광 안내서라면 레드북은 미슐랭 스타로 매겨진 레스토랑 평가서입니다. 보통 미슐랭 가이드라고 하면 레스토랑 별점이 담긴 레드 가이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린북에서도 별점을 주기는 하나 레스토랑이 아닌 여행지에만 스타를 줍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2011년 그린 가이드가 발간됐지만 레스토랑에 별점을 주는 명망 있는 레드 가이드가 발간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별 세 개는 '요리를 맛보기 위해 여행을 떠나도 아깝지 않을 식당'=미슐랭 가이드는 매년 9월 중순쯤 발표되며 전 세계 미식가와 셰프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미슐랭 가이드에 따르면 별 세 개는 '요리를 맛보기 위해 여행을 떠나도 아깝지 않을 식당', 두 개는 '요리를 맛보기 위해 찾아갈 만한 식당', 한 개는 '요리가 특별히 훌륭한 식당'을 의미합니다. 별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꽤 훌륭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에는 미슐랭 타이어 마스코트인 하얗고 빵빵하게 부푼 인간 모형이 붙습니다. 스타 외에도 '빕 고맨드(Bib Gourmand)'라 불리는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짧게는 '빕(또는 비벤덤)'이라 불리는데, 미슐랭 회사를 세운 형제를 지칭하는 별명입니다. 빕은 '저렴한 가격에 비해 훌륭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에 주는 평가로 가격 대비 질 좋은 이른바 '가성비 좋은 식당'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미슐랭 스타 반열에 오르거나 별점 추가 가능성이 있는 레스토랑에 주는 '라이징 스타' 평가가 있습니다. 익명의 암행 평가=미슐랭 가이드는 '긴 말 없이 스타로만 얘기하기'로 유명합니다. 스타를 준 레스토랑에 대한 리뷰도 2~3개 시그니처 메뉴에 대한 간단한 설명뿐입니다. 특히 레스토랑 주인도 모르게 암행 평가를 하기로 정평이 나있는데요, '인스펙터'라 불리는 미슐랭 소속 평가원은 철저히 신분을 감추고 레스토랑에 들어오며 가이드 리뷰에서 조차 평가원 이름을 밝히는 일은 없습니다. 미슐랭 고위 임원진이라 하더라도 평가원과 만나는 일은 거의 없으며, 만난다 해도 평가원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조차 대놓고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지침도 내려졌습니다. 가끔 레스토랑 오너 셰프들은 평가 대상의 레스토랑을 선정하는 미슐랭 직원들로부터 '곧 평가원이 올 것이다'라는 정도만 귀띔으로 듣지, 정말 언제 왔다 갔는지는 주인조차도 모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암행 평가단은 1년에 5~6차례 손님으로 가장해 식당을 방문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세간에 알려진 평가원을 알아보는 팁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중년 남성 둘이 오는데 한 명이 미리 도착해 바에서 음료를 마시고 일행을 기다리며 식당 내부 분위기를 살펴봅니다. 일행이 오면 테이블로 옮겨 한 명은 코스 요리를, 다른 한 명은 시그니처 메뉴와 같은 단품 요리를 주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주문을 받은 종업원이 사라지면 암행 평가원은 포크를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려 종업원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도 미슐랭 평가단이 자주하는 행동으로 유명합니다. 손님 누군가 포크를 떨어뜨렸을 것이 분명한데 이조차 고려하지 않고 떨어진 포크만 치운다는 것은 서비스가 좋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별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미슐랭 가이드에 따르면 요리 재료의 수준, 요리법과 풍미의 완벽성, 요리의 창의적 개성, 가격의 합당한 가치, 전체 메뉴의 통일성과 변함없는 일관성 등 보통 이 5가지를 기준으로 심사한다고 합니다. 미슐랭 스타를 거부하다=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 되기를 거부하는 셰프들도 종종 있습니다. 미슐랭 스타를 받으면 손님들이 너무 북적거리며 가이드에 소개된 시그니처 메뉴만을 중심으로 주문하는 등 레스토랑 경영 방침을 흐트리기 때문에 오히려 셰프의 요리 철학을 방해한다는 게 이유인데요, 지난 2009년 스페인편에 오른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카사 줄리오 오너 셰프 줄리로 비오스카는 이러한 이유로 스타를 빼달라고 요청, 2015년 가이드에서 제외시켜야 했던 일화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슐랭 평가원으로 일할 직원이 부족하고 한정된 지역에 있는 일부 레스토랑에 대한 평가만 이뤄지기 때문에 공정하고 깊이있는 평가가 어려워 최근에는 미슐랭 스타의 명성이 다소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타 레스토랑 평가=미슐랭 가이드 외에도 미식가의 도시로 유명한 뉴욕시에는 다양한 레스토랑 평가가 있습니다. 대중에 잘 알려진 '자갓 서베이(Zagat Survey)'는 '자갓'이라는 성을 가진 기업가 부부가 1979년 뉴욕시에서 처음 발간한 레스토랑 가이드북입니다. 미슐랭 가이드와는 달리 지역 레스토랑을 방문한 손님들의 리뷰를 토대로 자갓 편집진이 1~30점 스케일로 평점을 매깁니다. 과거에는 대중적인 시각에서 내린 평가라며 신뢰도가 꽤 높았지만 지난 2011년 구글이 자갓을 매입하면서 신뢰도는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구글이 레스토랑 검색엔진에 자갓 평가를 넣으면서 현지인들의 리뷰 시스템도 제외시키는 등 구글의 브랜드 판매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구글은 검색엔진 통계를 토대로 검색 빈도가 높은 레스토랑이나 호텔.바에 자갓 선정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허용하는데, 요새는 질이 떨어져도 '비즈니스 전략에 뛰어난 레스토랑'이면 대부분 자갓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다는 평이 자자합니다. 이 외에도 뉴욕매거진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평가 블로그인 '그러브 스트리트(Grub Street)'와 과거 타임아웃(Time Out) 매거진과 협력해 뉴욕시 레스토랑을 심사했던 WNBC 방송 TV쇼 '잇 아웃 뉴욕(Eat Out NY)' 등이 있지만 대부분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레스토랑 브랜드 사업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2016-05-10

부모 중 한 명 미국 국적이면 자녀는 출생지 상관없이 시민권자

각국 주재 대사관에서 출생신고, 증명서 발급 18세 전에 접수해야…여권·소셜카드 동시 신청 구비서류 많고 작성 까다로와 철저한 준비 필요 배우자 한국 국적자면 아이는 선천적 복수국적 Q. 미국 시민권자인데 해외에서 아이를 출생했습니다. 이 아이의 국적 문제와 출생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자이면 자녀는 출생 국가에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습니다. 단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출생한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시민권자 지위를 얻게 됩니다.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국무부가 발급하는 해외출생증명서(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이하 CRBA)를 받게됩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 CRBA 신청과 함께 아이의 여권과 소셜시큐리티카드도 동시에 신청하게 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http://korean.seoul.usembassy.gov)에는 CRBA 신청 절차가 자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방문 예약을 미리해야하고 신청 서류는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보를 반드시 컴퓨터로 작성해야 하는 등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서명은 대사관에 가서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대사관 관계자 앞에서 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한국 국적인 상태에서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지만 동시에 한국 국적도 갖게 됩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속인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미국에서 태어나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영주권자 등)이면 자녀 또한 자동으로 이중국적을 갖게 됩니다. ◆해외출생신고 절차=해외에서 아이를 출생한 경우 우선 해당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 영사 업무 목적의 방문 예약을 미리 해야 합니다. 주한미대사관의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을 할 수 있는데 예약할 수 있는 날짜가 2주 뒤까지만 오픈되고 있습니다. 즉 한 달 뒤쯤 방문할 계획이면 지금 당장은 예약이 불가능하고 희망하는 날짜 예약이 가능해지는 2주 뒤에 할 수 있습니다. 예약을 마친 뒤에는 CRBA 신청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의 공식 명칭은 'DS-2029'입니다. 신청서에는 아이의 이름과 생년월일 부모의 이름과 출생 정보 부모의 이혼 경력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청서는 절대로 손글씨로 작성해선 안 됩니다. 신청 서류를 컴퓨터로 내려받아 PDF 프로그램에서 기입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작성해야 합니다. 서명란은 비어둔 채 작성이 완료된 신청서를 갖고 대사관에서 가서 확인 뒤 관계자 앞에서 서명하면 됩니다. 또 대사관 방문은 부모가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 ◆여권 및 소셜시큐리티카드 신청=해외출생신고를 할때는 대부분의 경우 여권과 소셜시큐리티카드도 함께 신청합니다. 여권도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상으로 작동되는 '여권작성기(Passport Wizard)'를 이용해 작성해야 합니다. 여권 역시 신청서에 서명은 대사관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작성은 다른 정보만 기입하면 됩니다. 신청서에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기입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000-00-0000'으로 적으면 됩니다. 국무부 규정에 따라 여권 신청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면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만약 대사관 방문시 한 쪽 부모가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의서(DS-3053)를 작성해 참석하는 배우자가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를 설명하는 또 다른 서류(DS-5525)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사관을 방문할때는 아이가 출생한 병원의 진료기록 등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 역시 출생과 국적 등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에서 최소 5년을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권 신청은 아이의 얼굴사진도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은 전체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5cm(2인치)이며 배경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또 영아의 경우 사진 촬영이 어려운데 아이를 안고 찍는 경우 부모의 손이나 몸이 절대로 사진에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 아이의 눈은 반드시 뜨고 있어야 합니다. 폴라로이드 등 즉석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셜시큐리티카드 신청서(SS-5)는 해외출생증명서 신청 서류인 DS-2029 제출과 여권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신생아들이 해당되는데 신생아는 신분증인 여권이 없기 때문에 소셜시큐리티카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외출생증명서 100달러 여권 신청 비용 105달러 등 총 205달러입니다. 주한미대사관의 경우 원화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사용하는 크레딧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 자녀의 미국 출생=미국으로 유학을 왔거나 또는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미 시민권자와 결혼해 미국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자녀는 미국과 한국의 국적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 미국 정부에 출생신고는 물론 한국 정부에도 출생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이나 관할 지역 영사관에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한국 정부의 병역 의무를 이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미군에 입대해도 한국의 병역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병역을 면제받는 길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과 24세가 되는 해에 병역 연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연기 신청은 37세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면제나 다름없습니다. 국적 포기는 '국적 이탈 신고'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18세 전에 여성은 22세 전에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뒤 미국으로 이민와서 미국 국적으로 귀화한 시민권자는 국적 이탈이 아닌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귀화한 경우에는 시민권을 받는 순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고 이 같은 정황을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가 국적 상실 신고입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6-04-26

판매세 어떻게 부과되나요…뉴욕시 8.875%, LI 8.625%, 뉴저지주 7%

Q 지역마다 판매세가 다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 판매세(Sales Tax)는 최종 판매자가 일정 비율로 소비자에게 부과해 주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서 주관합니다. 주 내에서도 카운티나 시 등 로컬정부가 별도로 세율을 책정해 징수할 수 있습니다. 판매세는 최종 판매 가격에 해당 세율을 곱해 과세가 되는데 지역마다 다른 세율로 인해 동일한 물건이라도 지역별로 구매 가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소비자가 물건 구매 시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판매세율(Combined Rate)은 주정부 판매세율(State Tax Rate)과 로컬정부 판매세율(Local Tax Rate)이 함께 적용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16년 3월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45개 주와 워싱턴DC에서 판매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38개 주의 로컬정부에서도 주정부와 별도로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앨라스카.델라웨어.몬태나.뉴햄프셔.오리건 등 5개 주에서는 주정부 판매세가 없습니다. 이 중 앨라스카주와 몬태나주는 로컬정부가 별도로 판매세를 부과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종 판매세율이 가장 높은 5개 주는 테네시(9.46%), 아칸소(9.3%), 루이지애나(9.0%), 앨라배마(8.97%), 워싱턴(8.9%)입니다. 반면 알래스카(1.78%), 하와이(4.35%), 위스콘신(5.41%), 와이오밍(5.42%), 메인(5.50%) 등 5개 주는 최종 판매세율이 가장 낮은 주에 속합니다. 주정부 판매세율만 놓고 보면 캘리포니아주가 7.5%로 가장 높고 세율 7%의 인디애나.미시시피.뉴저지.로드아일랜드.테네시 등 5개 주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반면 콜로라도는 2.9%로 주정부 판매세율이 가장 낮으며 뉴욕.앨라배마.조지아.하와이.루이지애나.사우스다코타.와이오밍 등 7개 주가 4%의 주정부 판매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세는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서비스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판매세가 붙는 경우라 하더라도 품목별로 면세되는 경우도 있으며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체에 따라 판매세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식품업체에서 판매되는 식료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주류음료.탄산수.탄산음료.화장품.얼음.의료용껌(금연껌).일반의약품.애완동물사료.담배 등은 과세 대상 품목입니다. ◆뉴욕=뉴욕시 최종 판매세율은 8.875%로 주정부 판매세율 4%와 로컬정부(시) 판매세율 4.5%, 그리고 대도시 통근자 교통구역 할증요금(Metropolitan Commuter Transportation District surcharge.MCTD) 0.375%로 구성돼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와 서폭카운티 판매세율은 8.625%, 업스테이트의 웨스트체스터카운티는 7.375%, 제퍼슨카운티는 8%입니다. 뉴욕은 가격이 110달러 미만인 의류와 신발에는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때 총 합계와는 관계없이 개별 물품별로 세금이 면제되는데 만약 90달러짜리 의류를 세 벌 샀다면 총액은 270달러지만 각각의 금액이 110달러 미만이기 때문에 면세가 됩니다. 뉴욕에서는 이미 요리가 된 차가운 음식을 포장해 가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음식점 안에서 차가운 음식을 데워달라고 요구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유제품, 특정 음료, 건강 보조 식품, 기저귀, 일반 의약품, 가정용 의료 기기, 신문.잡지 등의 정기간행물, 보철 보조 (의료)장비, 보청기, 안경,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서비스, 신발이나 의류 수선, 수의사 진료 등의 품목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와 더불어 탐폰.생리대 등 여성용품도 비과세 품목이 될 전망입니다. 여성용품에 더이상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이 11일 뉴욕주의회에서 상원의원 58명 만장일치로 통과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미국 40개 주에서 생필품 대다수가 비과세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용품은 '사치품'으로 간주돼 일명 '탐폰세'라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용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주는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 미네소타, 그리고 뉴저지 등 5개 주에 불과합니다. ◆뉴저지=최종 판매세율은 7%입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식료품과 의류.신발 처방 의약품은 비과세 품목입니다. 하지만 액세서리는 판매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개솔린은 비과세 품목이지만 개솔린세(Gasoline Excise Tax)는 적용됩니다. 뉴저지주의 판매세는 일반적으로 물건 판매가에만 적용되다 2016년 10월 세법 개정으로 판매세가 부과되는 물건 운송료에도 판매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 가격이 100달러, 운송비가 10달러인 액세서리는 합계 금액인 110달러에 7%의 판매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쇼핑몰 이용은 캘리포니아=캘리포니아주의 최종 판매세율은 7.5%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대표 비과세 품목은 식료품과 처방 의약품이며 100달러 미만의 의류와 신발에도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의류나 탄산음료, 알코올, 담배 등은 과세 품목입니다. 쥴리(zulily.com), 루랄라(ruelala.com), 길트(gilt.com), 아이딜(ideel.com), 스완슨비타민(swansonvitamins.com), 고디바(godiva.com) 등 일부 쇼핑몰에서도 판매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e북.모바일애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 등의 전자데이터제품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제품의 프린트된 복사본, CD나 DVD 등의 백업파일이 포함되면 판매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구입 시 판매세 적용=일반적으로 판매세는 판매자가 거주하는 해당 지역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구매에 있어서는 그 자동차가 등록될 지역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뉴욕주 나소카운티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판매세가 없는 델라웨어주에 가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거주지인 뉴욕주에서 자동차 등록을 할 때 각 주의 판매세 차이를 소비세(Use Tax)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델라웨어주에서 3만 달러의 자동차를 판매세 없이 구입하고 뉴욕주 나소카운티에서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자동차 가격 3만 달러에 판매세율 8.625%을 적용한 금액인 2587.5달러를 소비세로 내야만 합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2016-04-12

이르면 2019년 착공, 2024년 개통…운행량 2배로

106년 된 기존 터널 노후화로 연착 잦아 지난해 7월엔 6차례나 대규모 지연 사태 연방·주정부, 200억불 들여 새 터널 건설 북부 뉴저지서 맨해튼까지 직행 노선도 Q 허드슨리버에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새 기차 터널을 뚫을 예정이라는데,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A 평일 하루 평균 10만5000명의 통근자가 이용하는 뉴저지트랜짓 기차.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가장 중요한 교통 수단으로 꼽히는 트랜짓 기차가 멈추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7월에는 무려 6차례나 최대 90분 이상의 대규모 운영 지연 사태가 발생하는 등 '지옥철'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툭 하면 발생하는 기차 연착의 원인은 뉴욕 맨해튼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기차 터널인 '허드슨리버 기차 터널'의 노후화 때문입니다. 106년 전인 지난 1910년에 문을 연 허드슨리버 터널은 너무 낡아 전면 보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리를 위해서는 터널을 막고 장기 보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뉴욕-뉴저지를 잇는 노스이스트코리도 노선 관리 책임 기관인 앰트랙(Amtrak)의 의견입니다. 터널 일부를 막고 장기 보수에 들어가게 되면 기차 운행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불편은 고스란히 승객들에게 돌아갑니다. 또 향후 더 늘어날 승객 수요를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새로운 허드슨리버 터널을 짓자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같은 배경 속에 지난 2011년 앰트랙이 공개한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2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뉴저지주 시코커스와 맨해튼 펜스테이션을 잇는 새 터널을 짓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쉽게 감당하기 힘든 예산 규모로 인해 탄력을 받지 못했던 새 터널 건설 프로젝트는 지난해 뉴저지트랜짓 기차 대규모 연착 사태가 잇따르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새 터널 생기면 시간당 기차 운행 2배로=새 기차 터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줄기차게 제기돼 왔습니다. 당초 뉴저지주정부 주도로 'ARC'로 명명된 터널 건설 프로젝트가 1990년대부터 논의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건설을 위한 환경 평가가 실시되고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2010년 뉴저지주지사에 취임한 크리스 크리스티가 막대한 공사비 부담을 주민들에게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전격 취소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티 주지사의 취소 선언 4개월 뒤인 2011년 2월 앰트랙이 새 터널 공사 프로젝트를 공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왁 펜스테이션에서 맨해튼 펜스테이션을 잇는 노후 철로 보수 및 신설과 허드슨리버 서쪽을 지나는 새 터널 건설이 골자입니다. 총 2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시간당 기차 운행량이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0년이 넘어 낡을 대로 낡은 터널 시설 때문에 현재 시코커스와 맨해튼을 잇는 기차 운행은 시간당 최대 23대에 불과하지만 새 터널이 지어지는 시간당 최대 48대까지 운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만성적인 기차 연착도 사라지고 계속 늘어날 기차 승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 터널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앰트랙 등의 입장입니다. 새 터널이 필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노후화로 몸살을 겪고 있는 지금의 허드슨리버 터널은 지난 2010년 뉴욕.뉴저지를 강타한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상태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침수로 인한 부식 등으로 인해 터널 내 전력시설 고장이 잦아진 상태며 이는 기차 연착 만성화의 주요 이유로 꼽힙니다. 대규모 보수 공사가 불가피한 시점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새 터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2019~2020년께 착공 기대=이 같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2011년 공개 후 수 년간 큰 진전을 보지 못합니다. 20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예산을 어디에서 마련할지, 재정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를 놓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서로 눈치만 봐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사흘 연속으로 대규모 기차 연착 사태가 발생하는 등 승객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새 국면을 맞습니다. 지긋지긋한 불편으로 인해 성난 승객들을 달래기 위해 앤소니 폭스 연방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7월 뉴욕과 뉴저지 주지사에게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논의를 시작하자고 공식 제의를 합니다. 여기에 찰스 슈머(민주.뉴욕) 연방상원의원과 로버트 메넨데즈.코리 부커(이상 민주.뉴저지) 연방상원의원 등도 게이트웨이 성사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정치권 내 터널 건설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해 11월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는 공사비용의 절반을 뉴욕-뉴저지 주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연방정부가 부담할 것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예산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실현되기 위한 가장 큰 숙제인 셈입니다. 만약 예산 문제가 해결될 경우 앰트랙은 2019~2020년께 공사를 시작 2024~2025년에 새 터널을 완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뉴욕.뉴저지항만청과 앰트랙이 프로젝트 착수를 위해 필요한 사전 작업인 환경 평가 예산 7000만 달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이전에 비해서는 휠씬 구체화되는 모습입니다. ◆북부 뉴저지-맨해튼 직통 노선 생기나=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실현될 경우 북부 뉴저지 기차 승객들의 편의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항만청은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북부 뉴저지 메인-버겐 노선과 패스캑밸리 노선을 환승 없이 바로 뉴욕으로 연결하는 '버겐 루프'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현재 해당 노선 승객들은 맨해튼으로 가기 위해 호보큰이나 시코커스역에서 반드시 환승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버겐 루프 방안은 2개 기차 노선을 노스이스트코리도 노선에 바로 연결해 새 허드슨리버 터널을 통해 맨해튼 펜스테이션까지 직접 잇는 것이 골자입니다. 만약 실현될 경우 해당 노선 승객들은 환승의 불편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됩니다. 또 기차를 통한 맨해튼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북부 뉴저지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도 기대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2016-04-05

수수료, 환전 형태 등에 따라 실제 금액 차이

환율은 왜 은행마다 다른가요 Q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는데 은행마다 환율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왜 그런가요. A 간단히 말하자면 외환시장에서 형성된 환율인 매매기준율과 달리 실제 환전 때는 각 은행이 서로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환율의 결정=환율은 외환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외환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외환시장에는 은행.기업.개인.중앙은행 등이 참가하며 외환시장은 은행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은행간시장과 개인.기업 등 고객과 은행 사이에 거래가 이뤄지는 대고객시장으로 나뉩니다. 보통은 외환시장이라고 하면 은행간시장을 의미합니다. ◆외환시장=외환시장의 거래는 주식시장의 증권거래소와 같은 물리적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공간에서 매매가 이뤄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부분 은행이나 외환중개업자의 거래실(dealing room)에서 이뤄집니다. 거래참가자들은 각자의 거래실에서 전화나 컴퓨터단말기로 사거나 팔려고 하는 외국 돈의 가격을 제시하여 제시가격이 서로 일치하는 상대와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환율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따라서 외환거래 자체는 24시간 쉬지 않고 전세계에서 이뤄지지만, 은행간시장인 외환시장은 시중은행들의 영업이 종료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마감됩니다. 특히 원화와 외국 돈의 환율은 원화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고 있어 국제외환시장에서 결정되지 않고 한국의 외환시장에서 결정됩니다. ◆매매기준율=매일매일의 환율은 외국환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외국환은행)간의 거래가 이뤄지는 외환시장의 평균환율인 매매기준율을 기본으로 합니다. 매매기준율이란 외국환거래법에 의거한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7호에 규정된 것입니다. 규정은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의 현물환매매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주식거래처럼 수시로 바뀌는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된 가격에 따라 거래가 일어나며 매매기준율은 실제 체결된 거래의 수량과 가격을 시장평균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오늘 거래가 2건 이뤄졌는데 첫 번째 건이 100달러를 달러당 1100원에 거래했고 두 번째 건이 200달러를 1150원에 거래했다면 매매기준율은 (100x1100 + 200x1150)÷300=1133.33원이 됩니다. 참고로 현물환거래란 몇 달 또는 몇 년 뒤에 현물을 주고받을 것을 의미하는 선물환거래와 달리 거래일로부터 2영업일뒤에 현물을 주고받아 결제를 완료하는 외국환거래를 의미합니다. 주식이 거래일로부터 2영업일에 실제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주식현물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금융거래도 2영업일(익익영업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결제 거래가 표준입니다. ◆매매기준율의 필요성=금융업체가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외환을 사고 팔 때 초단위로 바뀌는 거래환율을 반영하게 되면 상담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환율이 바뀌어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으로 고정된 환율인 매매기준율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대외자산이나 대외채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금융업체에서 회계장부상의 해당 자산이나 채무의 원화 환산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외국환중개회사=수백 개에 이르는 금융업체들이 서로 팔려는 가격과 사려는 가격을 맞추어가며 달러를 팔거나 살 다른 금융업체를 직접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의 증권거래소와 같이 고객을 대신해 달러 등 외환을 사거나 팔려고 하는 금융업체를 대상으로 거래를 중개해주는 외국환중개회사가 있습니다. 즉 외환을 사거나 팔려고 하는 거래금액과 가격을 받아서 서로 조건이 맞는 금융업체끼리 거래를 하게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외국환중개회사입니다. 한국의 외국환중개회사로는 서울외국환중개, 한국자금중개, KIDB-ICAP 등이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환중개회사는 외환시장에서 하루 동안 거래된 외환의 거래량과 가격을 합산해서 가중평균한 시세인 매매기준율을 다음날 오전에 고시합니다. 즉 전날 거래된 외환의 시장평균환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은행들은 이렇게 고시된 외국환중개회사의 매매기준율을 참고한 뒤 다시 수수료 등 자체 기준을 적용해 각 은행의 매매기준율을 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각 은행이 외화를 얼마에 사고 팔겠다는 것을 고시하는 것입니다. 과거(1997년 이전)에는 모든 은행이 같은 매매기준율을 채택했지만 자유변동환율제 도입으로 지금은 은행이 자체 매매기준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고객환율=이렇게 형성된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금융업체들은 고객과 거래하기 위해 대고객환율을 형성하게 됩니다. 대고객환율은 각 은행의 수수료뿐만 아니라 거래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거래 종류에 따른 차이는 현찰(살 때와 팔 때), 송금(보낼 때와 받을 때), T/C(여행자수표 살 때), 외화수표(팔 때) 등 크게 6가지 형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대고객환율은 금융업체가 해당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리스크 및 업무처리비용을 반영한 것이며, 매매기준율을 중심으로 양방향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매매기준율이 살 때와 팔 때의 대고객환율의 평균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가운데 현찰을 살 때와 팔 때가 직접 현찰을 보관하고 위조지폐 확인 등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매기준율과의 차이가 크며 송금(전신환매도율과 매입율)은 단순히 전산작업만 하므로 비용이 적게 들어 매매기준율과의 차이가 작습니다. 또 각 은행이 거래가 많은 기업 등 우대고객에게는 환율우대율을 적용하고 있어 여기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정환율=재정환율이란 실제 거래를 통해 계산된 환율이 아니라 원-달러 매매기준율을 반영해 해외에서의 해당통화와 달러와의 거래 시 환율을 원화로 다시 환산한 환율입니다. 실제 한국 내에서 시장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원-달러 뿐이고 엔, 위안, 유로 등 다른 통화는 전부 해외의 달러-엔, 달러-위안, 달러-유로 등의 거래가격에 따라 원-엔, 원-위안, 원-유로 환율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수요공급으로 직접 거래되지 않고 결정되는 환율을 재정된 매매기준율 즉 재정환율이라고 합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6-03-29

H-1B비자 어떻게 취득하나요? 특정 전문직에 필요한 학위.경력 증명해야

Q 유학생으로 대학 졸업 후 현장실습(OPT)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전문직 취업(H-1B)비자 스폰서를 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H-1B비자는 기본적으로 전문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특정 전문직에 부합되는 학위나 충분한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 4가지 중 한 가지는 충족시켜야 전문직으로서 H-1B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직종이 4년제 대학이나 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 ▶비슷한 전문 업계에서 특정 직종에 대해 전문 학위를 요구하거나 해당 포지션의 업무 자체가 복잡성이나 독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 ▶고용주가 일상적으로 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요구하거나 특정 직종에 관한 고용과 관련 과거 학사학위 소지자만 고용한 경우 ▶전문적이고 복잡성이 있는 업무 성격상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이 학위를 요구하는 경우 등입니다. 하지만 4년제 학사 학위가 없는 고졸자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해당 H-1B 직종과 직접 연관이 없는 학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과 전문 자격증, 관련된 과정 수료 및 전문 교육 평가 등을 통해 전문직 취업의 자격이 되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H-1B는 처음 3년을 받고 3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H-1B 소지자의 배우자도 H-4비자를 받고 취업 이민 신청서(I-140)가 승인된 경우 노동허가서를 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 H-1B는 매년 4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학사용 6만5000개와 석사용 2만 개 등 모두 8만5000개의 쿼터가 배정돼 있습니다. 학사용 쿼터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싱가포르에 5400개, 칠레에 1400개 등 총 6800개가 우선 배정됩니다. H-1B는 해마다 신청자가 폭주하기 때문에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015~2016회계연도의 경우 지난해 4월 7일 마감된 사전 접수에서 8만5000개의 비자 쿼터 대비 23만3000건의 신청서가 접수돼 2.74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싱가포르와 칠레에 배정된 학사용 6800개를 제외할 경우 실제 경쟁률은 2.98대1에 달했습니다. 23만3000건은 17만2500건이 접수됐던 전년도(2014~2015회계연도) 대비 35%, 2013~2014회계연도 12만4000건과 비교하면 무려 88%가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이민서비스국(USCIS)은 추첨된 케이스에 대한 데이터 입력을 5월 4일에 마친 후 통보를 진행했고 7월 14일에 추첨되지 않은 케이스를 모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H-1B 쿼터가 더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4월 1일부터 실시되는 2016~2017회계연도 H-1B 사전 접수도 연간 쿼터의 2~3배가 넘는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되고 추첨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사전 접수는 규정상 신청자가 쿼터를 초과하더라도 주말을 제외한 5일 동안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올해의 경우 4월 7일 접수분까지는 심사 대상 선정 무작위 추첨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접수 시작일인 4월 1일에 USCIS에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조언입니다. 이에 따라 스폰서가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연방노동부로부터 사전노동승인(LCA)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에는 휴일을 제외한 7일 정도 소요되지만 신청자가 몰릴 경우 며칠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2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LCA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고용주가 H-1B를 처음 스폰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데이터베이스에 연방 납세자번호(FEIN)를 등록해야 하는데 평소에는 2~3일 정도 걸리지만 신청자가 몰릴 경우 3~5일 정도 걸릴 수 있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합니다. 또 만약 추첨이 안될 경우에 대비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OPT로 현장 취업 실습 중이며 H-1B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OPT 종료일자에 따른 관련 규정들을 잘 이해하고 본인의 여건에 최대한 유리하도록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스폰서 의향을 가진 회사가 둘 이상 있다면 미리 고르지 말고 H-1B 케이스를 양쪽 다 낸 후 고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또 학생이라면 OPT 신청시기과 사용 기간을 고민하여 H-1B 탈락시 학생 신분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쪽으로 시기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H-1B 추첨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턴십이나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교환방문(J-1).훈련생(H-3).예술인(O) 등의 비자 옵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영주권 스폰서십이 가능하면 상황에 따라 H-1B 추첨을 기다리지 말고 미리 진행해도 됩니다. 또 배우자가 J-1.주재원(L-1)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배우자 자격으로 취업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연방의회에서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 신설을 골자로 하는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H.R. 1812)'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발급안(Partner with Korea Act)은 한국 국적의 전문인들에게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취업비자를 발급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주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종사자나 전공자들이 대상으로 유학생 등의 미국 내 취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법안 첫 시도는 2013년에 있었습니다. 그해 6월 한국인 전문직 비자 5000개 발급안(S.744)이 연방상원까지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4월 하원에서는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1만5000개 발급안(H.R. 1812)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과 이민개혁 등의 이슈들에 우선 순위가 밀렸고 결국 자동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114대 연방의회 회기가 시작된 지난해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하원에서는 113대 회기에서 유사 법안을 상정했던 피터 로스캄(공화.일리노이)의원이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1만5000개 발급안(H.R.1019)'을 발의했습니다. 공동발의 참여 의원 숫자도 79명으로 113대의 50여 명에 비해 3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47명에 공화당 32명으로 양당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지난해 6월 하원안과 동일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1만5000개 발급안(S. 1547)이 발의됐습니다. 조지아주 출신의 조니 아이색슨(공화)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로이 블런트(공화.미주리).메이지 히로노(민주.하와이).마크 워너(민주.버지니아).브라이언 샤츠(민주.하와이)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상.하원에서 모두 양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올해 통과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아직도 이민개혁법안을 두고 공화.민주 양당이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는 지난 2012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정부가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들에는 전문직 비자 쿼터를 할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전문직 취업비자를 무제한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언급했다시피 한국처럼 FTA 체결 국가인 칠레와 싱가포르에는 각각 연간 1400개와 5400개의 쿼터를 제공합니다. 호주는 별도 입법을 통해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가 제공됩니다. 미국의 7번째 교역 상대국인 한국은 애초 연간 2만5000개의 쿼터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1만5000개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E-4는 기존의 H-1B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H-1B는 미국에서 6년간 일을 한 뒤 외국에서 1년간 체류해야만 다시 6년간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4는 이런 체류 기간 제한 규정이 없어 취업 상태가 유지되는 한 무제한 체류가 가능합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2016-03-22

[독자가 묻고 기자들이 답합니다] 공립도서관 등 비영리단체 운영 프로그램 풍성

Q. 뉴욕과 뉴저지에서 들을 수 있는 무료 강의는 뭐가 있나요? A. 뉴욕공립도서관을 필두로 다양한 비영리단체들이 양질의 무료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욕은 퀸즈 YWCA와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에도네이션, 뉴욕가정상담소, 플러싱 타운홀 등이 대표적이고 뉴저지에서는 AWCA 등이 있습니다. 뉴욕공립도서관 뉴욕시 5개 보로 92개 지역에서 제공하는 무료 프로그램만 매년 2만5000개에 달하니 규모로서는 단연 최고입니다. 영어회화 등 언어는 물론 컴퓨터.예술.역사.미술 등 분야 또한 수십가지에 달합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이 강의를 듣고 싶은 분야와 지역.토픽.날짜 등을 지정한 뒤 맞는 강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시 분야를 너무 세분화해서 지정하면 검색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과 기간만 정해놓고 토픽은 'any(아무거나)'로 설정한 뒤 나오는 강의 중 적성에 맞는 것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맨해튼 브라이언트파크와 인접한 미드-맨해튼 도서관에서는 3월부터 4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30분 서예(재료도 도서관이 제공) 강의가 있고 매킨토시 컴퓨터를 이용해 수업을 하는 맥 랩(Mac Lab)에서는 애플 컴퓨터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들이 이뤄집니다. 12일 오후 1시30분 아이무비(imovie) 만드는 법 초급반, 19일 오전 10시30분 디지털미디어 기초(다운로딩.스트리밍.음악 컨버팅 등), 10시30분 MS파워포인트, 오후 1시30분 클라우드 사용법, 오후 2시30분 윈도우7 기초, 오후 4시에는 포토샵 강의도 있네요. 또 원어민과 함께하는 중급 영어 그룹 회화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리버사이드 도서관과 67스트리트 도서관, 오후 2시 킵스베이 도서관에서 열립니다. 16세 이상 성인.이민자 대상이며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영어 회화를 하며 친구도 사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문의: www.nypl.org/events/classes/calendar 에도네이션 컬럼비아대 재학생들의 재능기부 모임인 에도네이션은 2011년도에 설립 단순한 교육 봉사 모임이 아닌 전문적 지식 전달 및 실력있는 인재들을 가르친다는 취지로 컬럼비아와 쿠퍼유니언 재학생들은 물론 각계 전문인들이 참석해 무료 수업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작한 '잉터랙트(ENGteract)' 영어교실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해 소통 중심의 생활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어휘.표현 익히기부터 미국 문화에 관한 토론으로 이루어져 있는 영어교실은 4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1시까지 컬럼비아대 해밀턴홀에서 진행됩니다. 건축과 건축공학에 관심있는 한인 학생들을 위한 '베이스(BASE)' 프로젝트는 건축에 대한 기본 지식 강의와 견학을 통해 직접 건축물과 구조물들을 탐험해보는 수업입니다. 4월 24일까지 진행되며 매주 토.일요일 오후 1시~4시까지 진행됩니다. 4월 30일까지 진행하는 또다른 수업인 SAT2 수업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한인 고등학생들에게 안성맞춤인 수업인데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 6시까지 과목 스케줄에 맞춰 진행됩니다. 문의: www.edonationproject.com 뉴욕가정상담소 뉴욕가정상담소는 여성들의 취업 준비를 위해 다양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8주 과정의 봄학기 교육 프로그램은 컴퓨터.재봉.영어 회화.퀵북(Quickbook.기업용 회계 소프트웨어), 일대일 직업.취업 상담 등입니다. 수업은 매주 화~금에 진행되며 과목별 시간표는 e메일 문의 가능합니다. 오는 14~19일 수업과정 선택 후 담당자와 약속을 잡아 등록절차와 오리엔테이션을 거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문의: 718-460-3801 Christine.joo@kafsc.org 플러싱 타운홀 한국 민화 그리기부터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에 진행하고 있는 플러싱 타운홀은 재즈클리닉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재즈 역사와 이론에서 실제로 드럼과 키보드 베이스를 직접 사용해보며 연주할 기회도 주어지며 악기는 따로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타운홀에서 진행되는 정기 재즈 공연 '재즈 잼(Jazz jam)'에 무료 입장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웹사이트(www.flushingtownhall.org/workshops)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의: 718-463-7700 내선 241 education@flushingtownhall.org 퀸즈 YWCA 플러싱에 있는 퀸즈 YWCA에서는 한국화.수공예.스마트폰 클래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7일 개강한 한국화(강사 박영자)와 수공예(강사 노혜미)반이 오는 12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시간은 각각 매주 월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오는 9일 시작, 7주 과정으로 총 4번에 걸쳐 6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시니어 스마트폰반은 4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수.목요일반은 이미 정원이 다 찼고, 5월 시작반은 신청 가능합니다. 무료 강연 외에도 금요일마다 격주로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저녁 식사와 함께 시니어 무비데이(정원60명)를 진행합니다. 문의: 717­353­4553 뉴욕한인봉사센터(KCS) KCS도 무료 영어와 컴퓨터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초.중.고급으로 나뉘며 아침.점심.저녁 등 3시간씩 진행됩니다. 컴퓨터 기초반, 중급(인터넷.이메일.워드), 고급반(엑셀)은 대니얼 정 강사가 지도합니다. 기초반은 매주 화요일, 중급반은 목요일, 고급반은 금요일 오후 2시~5시에 플러싱 KCS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문의: 718-939-6137 뉴저지 AWCA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을 잡고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컴퓨터 교육에 나선 뉴저지주 티넥의 비영리기관 AWCA도 다양한 무료 강의를 제공합니다. 영어부터 요가.노래.미술 등 다양한데요 매일 강의가 있으며 시간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전화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1일 처음 시작된 무료 컴퓨터 교육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5주 동안 MS의 직원들이 AWCA 회관을 찾아 컴퓨터 및 태블릿PC 사용법, 오피스 프로그램, e메일 주고받기, 화상채팅, 온라인 쇼핑 등 기본적이면서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을 강의(한국어 통역 있음)합니다. 다가오는 강의들을 살펴보면 9일 오전 10시 기초 영어, 중금 영어, 고급 영어, 시민권반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14일의 경우 오전 10시 생활영어회화. 미술 크로키반, 15일 오전 10시 노래교실, 오전 10시30분 컴퓨터교실, 스마트폰과 사진 교실, 성경필사반, 오전 11시30분 체어요가가 눈에 띕니다. 문의: 201-862-1665, 제미경 사무총장 황주영 기자

2016-03-08

[독자가 묻고 기자들이 답합니다] 치안 조직 공통점, 소속 정부 따라 업무 천차만별

범죄자 잡는 '폴리스' 고유 업무 속 세부 기능 달라 '자치경찰제'로 각 지역마다 자체 경찰기관 운용 연방 수사기관은 연방법 저촉때만 수사권 발휘 마샬·셰리프, 도망자 검거부터 법원 판결 집행까지 Q. 미국에는 법집행기관이 경찰.셰리프.레인저.마샬 등으로 불리는데 이들 기관들은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A. 모두 치안 업무를 수행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소속 정부와 관리.감독 기관에 따라 각기 다른 기능을 발휘합니다.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하는 미국의 치안 조직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자치경찰제=각 치안조직을 이해하려면 미국의 경찰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미국의 경찰은 영국 제도를 따라 지방분권적인 자치경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한국 경찰은 경찰청장을 총수로 중앙에서 지방까지 한 조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듯이 경찰도 연방과 각 지방정부의 경찰 조직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 걸쳐 경찰권을 행사하는 연방경찰의 대표적인 예로 연방수사국(FBI)이 있고 각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치안조직인 도시경찰.셰리프 등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 헌법에 따라 각 주정부는 고유 권한의 경찰 조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FBI와 같은 연방경찰은 연방법과 관련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수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FBI 등 연방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테러나 국제 인신매매 사건 등입니다. 그 외 살인사건이나 강도 등은 각 주정부 형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연방 기관이 아닌 각 지방 경찰이나 주경찰 등이 수사를 맡게 됩니다. 하지만 범죄 용의자가 해외 또는 다른 주로 도주할 경우 연방법에 위배돼 연방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방마샬은 이러한 도망자 검거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헌법상 경찰권은 주정부가 보유하도록 돼 있으나 각 시와 타운정부 등은 자체 경찰을 직접 운용하며 주정부는 이에 대한 통제권이 없습니다. 다만 주정부는 시 경찰 등의 채용과 훈련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거나 지원 예산 규모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지방경찰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방경찰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수단으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찰(Police)='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찰은 시.타운.빌리지 등 지방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치안조직을 의미합니다. 대학.병원.박물관 등 준정부기관의 별도 관리.감독을 받는 자체 경비경찰도 있습니다. 경찰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니폼을 착용하고 총으로 무장했으며, 비상 경보등이 설치된 차량으로 순찰을 하고 범죄자를 체포하는' 치안조직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주로 시정부가 자체 운영하는 경찰국에서 근무하는 도시경찰(Municipal Police)을 의미하는데요 10명 이하의 경관이 근무하는 소규모의 시 경찰국도 있지만 뉴욕시와 LA처럼 대규모 경찰 인력을 보유한 곳도 있습니다. 뉴욕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찰조직인 뉴욕시경(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NYPD)은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 경찰조직입니다. 연 평균 48억 달러 규모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약 3만7000명 이상의 경관과 수천 명의 민간인 직원 등 총 4만 명 이상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11테러 사건으로 독립적인 기능과 권한이 한층 강화됐으며 FBI와 합동으로 대테러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NYPD 산하에는 전철.버스 등 대중교통 구역에서 활동하는 트랜짓경찰과 퍼블릭하우징 보안 유지 활동을 하는 하우징어소리티 경찰 등이 있습니다. 시경국장은 시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시정부의 정책 방향에 얽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시.타운정부는 관할 구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경찰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라스베이거스경찰국 처럼 인근에 있는 여러 개의 시와 카운티에서 경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LA카운티셰리프국 처럼 명칭상으로는 카운티 단위 관할권을 가진 경찰조직이지만 인근 도시에서도 경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셰리프(Sheriff)='보안관'으로 번역되는 경찰 조직으로 한국에는 없는 치안기관입니다. 셰리프는 주로 카운티 치안을 위해 활동하는데요, 알래스카는 카운티가 없기 때문에 셰리프가 없습니다. 경찰과 달리 셰리프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자치조직으로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경찰 국장은 시장이나 경찰위원회가 임명하는 반면 셰리프 국장은 카운티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합니다. 대부분 셰리프는 카운티정부의 관리.감독 아래 운영되는데요 버지니아주처럼 카운티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도시들이 있는 주에서는 카운티정부가 아닌 시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셰리프도 있습니다. 셰리프의 실제적 권한과 업무는 주.카운티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영국 국왕이 임명하던 마을 경찰에서 유래한 셰리프는 세금 징수자를 의미하는 '샤이어 리브(shire reeve)'라는 어원에서 유래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일부 주에서 셰리프는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부 주에서 셰리프는 자체 운영하는 경찰조직이 없는 시나 타운 등지에서 치안 활동을 담당합니다. 또 어떤 주에서는 법원 소환 명령과 관련한 서류 발송이나 카운티 법원 보안 업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주에서는 이 같은 업무 모두를 셰리프가 담당합니다. 한 카운티 내에서 셰리프국과 카운티경찰국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셰리프 국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카운티정부의 자율재량으로 해임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카운티정부가 경찰권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셰리프국 외 별도로 카운티경찰국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카운티경찰은 카운티정부 감독 아래 실질적 경찰권을 가지고 활동하며 셰리프는 구치소의 치안 유지와 범죄인 이송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뉴욕시에도 셰리프가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의 셰리프는 범죄 수사보다는 법원의 판결 집행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압류 판결이 내려지면 셰리프가 해당 건물이나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레인저(Ranger)=주 단위의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는 치안 기관이지만 미국에서는 텍사스주의 레인저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주에서도 주 단위를 관할하는 주경찰이 있지만 레인저라고 불리진 않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레인저는 강력범죄 등을 다루는 경찰 조직입니다. 텍사스 레인저는 200여 년 전 그 원형이되는 민병대에서 유래했으며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주 관할의 사법조직이기도 합니다. 메이저리그팀 텍사스 레인저도 이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그외 대부분 다른 주에서 레인저는 '파크레인저'나 '포레스트레인저'로 공원이나 삼림 보안을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주에 따라 경찰권을 갖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경찰권이 없는 감시 보안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각 주마다 시와 타운 경찰 외에 주경찰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에 따라 '트루퍼(Trooper)'라고도 불리는 주 경찰은 주로 주 공공안전국의 관리.감독 아래 활동합니다. 주요 임무는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의 순찰 업무를 수행하고 경우에 따라 작은 마을의 치안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뉴욕주경찰의 경우 고속도로 순찰뿐 아니라 별도의 경찰 조직이 없는 작은 타운의 치안 유지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마샬(Marshal)=마샬은 각 지방에서 별도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연방마샬입니다. 연방마샬은 사법기관 업무를 보조하는 연방 치안조직으로 가장 대표적인 업무가 도망자 추적과 검거입니다. 또 연방법원 경비와 증인.수감자 이송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지방 법원이 범죄 용의자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면 지방 경찰은 마샬에 연락을 취해 체포 현장으로 출동하도록 요청합니다. 뉴욕시처럼 지방자치 정부도 마샬을 운용하는 곳이 있는데요 뉴욕시의 경우 마샬은 시장이 5년 임기로 임명하며 83명까지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임명하지만 마샬은 시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주요 업무는 셰리프와 비슷한 법원 명령 집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매년 시정부에 법원 판결 집행으로 받는 수수료 등의 4.5%와 1500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2016-03-01

[독자가 묻고 기자들이 답합니다] 연명 의료 행위 중단 '소극적 안락사'가 존엄사

약물 투약하는 직접적 방식은 '적극적 안락사' 현재 전국 5개 주만 합법…긍정 여론 확산 추세 뉴욕·뉴저지 등 일부 지역서도 허용 법안 계류 중 여론조사 응답자 88% "죽음에 대한 선택 보장돼야" Q. 안락사와 존엄사가 있는데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현재 미국에선 안락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A. 안락사는 말 그대로 편안한 상태로 죽음을 맞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불치의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치료와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될때 직.간접적 방법으로 고통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라고 풀이돼 있습니다. 안락사는 전세계에서 지금까지도 찬반 논란 속에 일부 국가에만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안락사 이슈는 오랜 세월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다 올해 지난 1월 8일 국회에서 이른바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해 있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의료계와 환자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끝낼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으나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등은 여전히 환자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전국 5개 주에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안락사(Euthanasia)를 크게 자발적(Voluntary) 안락사와 비자발적(Non or In-voluntary) 안락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동의와 요청에 의한 것을 의미하고 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가 나이가 아주 어리거나 병환으로 의사 소통이 불가능해 직접 의견을 밝힐 수 없을때 적용됩니다. 대부분 비자발적 안락사는 금지돼 있으며 일부 주에서만 매우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락사와 존엄사=자발적 안락사는 크게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다시 분류되는데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라고 합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몸에 약물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소극적 안락사는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생명 연장을 위해 해오던 각종 의료행위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적극적 안락사는 직접적이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환자의 생명을 끊는 것이고 소극적 안락사는 치료를 중단해 환자가 스스로 생명을 잃게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존엄사는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치료 중단이고 소극적 안락사는 소생과 상관없이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치료를 중단하는 행위라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 현황=미국에선 안락사라는 표현 대신 '의사 도움에 의한 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이란 단어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는 도움을 받아 생명을 끊는 행위를 의미하는 '어시스티드 다잉(assisted dying)' '에이드 인 다잉(aid in dying)'이란 표현도 쓰이고 있습니다. 또 죽음을 보다 존엄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데스 위드 디그니티(death with dignity)'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안락사 다시 말하면 존엄사를 허용하는 주는 오리건.버몬트.워싱턴.캘리포니아.몬타나주 등 5개 주입니다. 이 중 몬타나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다른 주들과 다른 점입니다. 1998년부터 허용하기 시작한 오리건주가 가장 먼저 존엄사를 합법화했고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허용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뉴욕과 뉴저지주는 현재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올해 회기가 시작되면서부터 허용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에이미 폴린(민주.88선거구) 주하원의원과 존 보나식(공화.42선거구) 상원의원이 각각 하원과 상원에서 발의한 법안(A.5261-B/S.5814)은 불치병을 앓는 환자 중 정확한 의사 소통이 가능한 경우 자살을 위해 정식으로 독극물 처방 요청을 허용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은 의사가 처방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한 폴린 의원은 "생의 마지막 순간을 고통스럽고 괴롭게 맞아야 한다는 것은 남은 가족에게도 더 큰 정신적 고충을 주는 것"이라며 "내가 불치병에 걸렸다면 내 스스로 생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역시 현재 존엄사 허용법안(A2270)이 지난 2014년 주상원과 하원 보건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캔자스.매사추세츠.미시간.미네소타.노스캐롤라이나.오클라호마.펜실베이니아주 등지에서 존엄사 허용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중적 정서=미국에서 존엄사가 처음 시도된 것은 1900년대 초입니다. 오하이오주에서 허용법안이 상정됐으나 결국 부결됐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미국에 본격적인 존엄사 허용 찬반 논란이 촉발합니다. 바로 '죽음의 의사'로 알려진 병리학자 잭 케보키언때문입니다. 케보키언 박사는 '죽을 권리'를 주장하며 9년 동안 130명의 불치병 환자의 자살을 도와 2급 살인 혐의로 수감됐다 가석방되기도 했습니다. 뉴욕 한인사회에서도 지난 2013년 뇌종양을 앓던 이성은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밝혀 존엄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씨는 가족의 반대로 존엄사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당시 한인사회에 존엄사에 대한 선택권 여부를 놓고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기구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뉴욕주 유권자 가운데 4명 중 한 명은 존엄사 허용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88%는 불치병에 걸릴 경우 죽음에 대한 선택은 절대적으로 환자가 의사의 자문을 받아 가족과 상의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죽음에 대한 선택권은 환자 본인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87%는 불치병 환자의 죽음에 대해 정부가 결정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찬 기자

2016-02-23

[독자가 묻고 기자들이 답합니다] 가베 교육, 원목 교구 활용해 사고·관찰·창의력 향상

Q 한국에서 유행하는 가베(Gabe) 교육이 미국에서도 데이케어와 너서리 스쿨에서 방과후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는데 가베란 무엇인가요? A 가베는 독일 교육학자로서 세계 최초의 유치원을 창설한 프리드리히 어거스트 프뢰벨(Friedrich August Frobel)이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에 주목해 1837년 어린이들을 위해 만든 교재 교구를 말합니다. 프뢰벨은 어린이의 생각과 감성 재능은 놀이를 통해 표출된다고 생각하며 놀이 활동을 통한 본성 교육의 일환으로 가베를 고안했습니다. 영어로 '기프트(Gift)', 한자로 '은물(恩物)'이라고 불리는 가베는 이미 완성된 기존의 다른 놀이 교재와 달리 모든 사물 형태의 기본적인 조건인 점.선.면 등 기하학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스어인 '오르메(Horme)'에서 파생된 가베는 독일어 'Gaben'이 가진 '선물.주다.놀이'의 의미와 'Begabung'의 '천성.선천적.재능'이라는 의미를 합친 '재능 놀이'을 뜻합니다. ◆구성과 원리=가베는 원목으로 된 교구로 모양에 따라 1가베에서 20가베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1~10가베는 '입체.면.선.점'의 분할되는 원리를 바탕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교구로 구성돼 있습니다. 1~6가베는 면실로 된 공.구.원기둥.정육면체.직육면체.삼각기둥 등의 입체도형, 7가베는 8가지 색 입체도형의 단면, 8~9가베는 직선과 곡선, 10가베는 점 등 각기 다른 모양입니다. 11~20가베는 '점.선.면.입체'의 원리로 합쳐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한 번 사용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재료들로 구성돼 있어 '작업 가베'로 불리기도 합니다. 11가베는 점(구멍뚫기), 12~14가베는 선(바느질하기.그리기.엮기), 15~16가베는 면(종이접기.종이자르기), 17~20가베는 입체(콩세공.판지.공작.모래놀이.점토놀이)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 프뢰벨의 정규가베와 별도로 준가베 1.2가 추가로 구성돼 활용되기도 합니다. 준가베1은 1~6가베를 보조해 주는 역할로 실궤기를 할 수 있는 구.원기둥.정육면체의 도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준가베2는 7~10가베를 보조해 주는 가베로 1에서 100까지의 수 개념을 키워 주는 구멍판과 구슬로 구성돼 있습니다. ◆교육적 효과=가베는 유아부터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육 효과가 높습니다. 특히 유아기부터 초등학생 시기에 걸쳐 가베와 연계한 놀이로 수학능력을 키우고자 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가베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구조물이나 다양한 형태의 모형을 만들고 다시 원래의 형태로 되돌리는 방식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사고력과 관찰력, 창의력을 키워가고 수리력과 공간지각력 등의 수학적 개념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가베는 일방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도하는 교사나 부모와 대화를 하면서 교구를 쌓고 부수며 새로운 조형물을 만들어가는 놀이 교육 중심입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창작물에 대한 대화 과정 속에서 언어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고 정서 발달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질의 교구를 만지고 쥐는 등의 과정을 통해 감각 발달을 비롯해 소근육 발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중력 향상과 자발적 태도 확립에도 큰 교육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교육 시기=가베는 보통 24개월에서 27개월 사이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가베 교육은 대부분 12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진행되는데 교육받는 어린이의 인지발달 상태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기도 합니다. 가베 1단계는 약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놀이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1단계에서는 엄마와 함께 가정에서 놀이로 시작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2단계는 4세에서 7세까지 창작 활동 중심의 가베 교육이 이뤄집니다. 4세 가량이 되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사와 수업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3단계는 7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에 수학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육으로 수연산.도형.공간.규칙.측정.확률과통계 등 초등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수학가베 활동을 하는 심화 과정입니다. 1~3단계 교육이 진행되었을 때 교육 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단점 및 활용 방안=가베 교육의 가장 큰 단점이라면 교구 가격이 비싸 선뜻 구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보통 11종 또는 13종의 교구가 세트로 판매되며 미국 내 한인 운영 서점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 웹사이트에서도 판매되기는 하지만 세트가 아닌 낱개로 판매되고 있어 가격 부담이 더 큽니다. 비싼 가베를 준비한 후에도 활용방법을 모르는 부모는 가베 교육기관을 찾아야 하는데 미국은 한국만큼 교육기관이 많지 않아 선택의 폭이 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조금만 부지런을 떤다면 가정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놀이 교구가 바로 가베이기도 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손쉽게 가베 수업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데다 교구에 함께 들어있는 수업 교재만 이용해도 부모표 가베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가베지도사 자격과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진행돼 가베 교구만 준비돼 있다면 비교적 쉽게 가베 교육을 받아 내 아이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가베 수업을 진행할 때는 어린이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놀이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수업하는 교사나 부모의 주도가 아닌 어린이 스스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가 밑바탕이 돼야 합니다. 정답이 있는 교구가 아닌 만큼 어린이가 생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표현된 작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업 현황 및 가베지도사 자격증=일반적으로 가베 수업은 한인이 운영하는 데이케어나 너서리 스쿨, 사설 미술학원 등에서 주 1~2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1~10가베 교구를 바탕으로 11~20가베의 주 재료인 클레이, 종이, 털실, 모래 등을 활용한 미술 활동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가베 수업은 유아교육 전공자들이 주로 담당하며 한국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의 일종인 가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도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별도의 자격증 취득 과정이 없습니다. 한국의 가베지도사 자격증은 1.2급으로 발급되는데 국내 및 해외 유아교육관련 전공자.유아교육기관 원장 및 교사.유치원 정교사 및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일정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면 1급 가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비전공자 및 학부모 등은 우선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1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게 가베지도사 자격과정은 온라인 교육기관이므로 가베 교육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도전이 가능합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2016-02-16

[독자가 묻고 기자들이 답합니다] 주민투표 과반 찬성으로 주헌법 개정돼야

Q. 북부 뉴저지에 카지노 건립을 추진 중이라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A. 현재 뉴저지주에는 아틀랜틱시티에만 카지노가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헌법에 아틀랜틱시티에만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뉴욕시와 가까운 북부 뉴저지에 카지노를 세우자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북부 뉴저지에 카지노가 들어서려면 주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작업이 정치권 내에서 한창입니다. 왜 북부 뉴저지에 카지노 설립이 추진되는지, 그리고 현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기의 아틀랜틱시티=아틀랜틱시티에 카지노 설립이 허용된 것은 지난 1976년입니다. 주민투표를 통해 이 지역에 카지노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후 아틀랜티시티에는 카지노 숫자가 12곳까지 늘어나는 등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급격히 방문객이 감소하는 등 불황이 지속된 탓에 지난 2014년에만 4곳의 카지노가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는 8곳의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으나 카지노로 인한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지노 산업 호황으로 인해 높은 세수를 기록했던 아틀랜틱시티 정부는 최근 파산보호 신청을 심각히 고려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됐으며, 이 때문에 시정부 운영권을 주정부가 맡기로 했습니다. 아틀랜틱시티의 몰락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지속된 불황 외에도 뉴욕·펜실베이니아주 등 인근 지역에서 잇따라 카지노가 들어서 경쟁력이 악화된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카지노 산업의 붕괴는 주정부의 세수에도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점에서 뉴욕시와 가까운 북부 뉴저지에 카지노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헌법 개정 위해 주민투표 필수=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지난해부터 주의회에서는 아틀랜틱시티 외 지역에 카지노 설립 허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헌법을 바꿔야 북부 뉴저지 카지노 운영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주민투표에서 반드시 절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투표가 실시되려면 투표에 부칠 안건을 주의회가 결의안(resolution) 형태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정치권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올해 11월 8일 실시되는 본선거에서 카지노 관련 주민투표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당초 북부 뉴저지에 카지노가 세워질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의 아틀랜틱시티 카지노가 더 몰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남부 뉴저지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들은 이를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남부 뉴저지 정치인의 수장으로 여겨지는 스티븐 스위니(민주) 상원의장이 주민투표 실시의 뜻을 밝힘에 따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위니 의장 등은 남부 뉴저지 경제 보호를 위해 ▶아틀랜틱시티에서 72마일 이상 떨어진 지역에 새 카지노 2곳 설립을 허용하고 ▶새 카지노들은 아틀랜틱시티 지원을 위해 연간 최대 2억 달러 제공 등을 조건으로 북부 뉴저지 카지노 설립 허용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본선거에 카지노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결의안이 8일 상·하원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상태입니다. 해당 결의안이 앞으로 열릴 상·하원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경우 주민투표는 현실화됩니다. 현재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대다수가 북부 뉴저지 카지노 설립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주민투표는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과연 북부 뉴저지 카지노 설립이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특히 올해 본선거에서는 대통령 선거도 함께 치러져 유권자 참여율이 무척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여론조사에 따르면 카지노 확대를 반대하는 응답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카지노 확대 반대 응답률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어 섣부른 예상이 어렵습니다. 페어리딕킨슨대가 지난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북부 뉴저지 카지노 설립에 반대한 사람은 응답자의 50%였으며, 찬성은 42%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인 반대 56%, 찬성 37%에 비해 반대는 줄고 찬성은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북부 뉴저지 카지노 반대 온라인 청원이 제기되는 등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최종 결과는 아직 미지수로 여겨집니다. ◆메도랜즈·저지시티 유력=만약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주민투표가 치러지고 그 결과 주헌법 개정이 확정된다면 북부 뉴저지 어디에 카지노가 세워질까요. 현재로서는 뉴욕-뉴저지를 잇는 링컨터널과 가까운 버겐카운티 이스트러더포드의 메도랜즈와 로어 맨해튼와 가까운 저지시티에 세워질 가능성이 가장 높게 여겨집니다. 뉴욕시에서 불과 10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메도랜즈 스포츠 단지에 카지노를 세운다는 계획은 지난해 5월 개발안이 공개되는 등 현재로서는 가장 활발히 설립이 추진 중입니다. 메도랜즈 스포츠 단지에는 미 프로풋볼(NFL) 경기장으로 쓰이는 메트라이프스타디움과 경마장 등이 자리해 있으며 초대형 종합위락단지 '아메리칸드림메도랜즈(ADM)'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카지노가 세워질 경우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발사인 하드록 인터내셔널은 메도랜즈에 5000대의 슬롯머신과 200개 이상의 게임 테이블, 12~15개의 고급 레스토랑이 들어서는 하드록 카지노 개발안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개발사에 따르면 연간 4억 달러의 세수가 증대될 뿐만 아니라 5000개의 관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사 측은 "북부 뉴저지 96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76%가 메도랜즈를 최적지로 꼽았다"며 "이곳에 카지노를 세우면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카지노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력지는 저지시티입니다. 지난 2014년 유명 스포츠용품업체 '리복' 창업자이자 억만장자인 폴 파이어맨은 맨해튼 월드트레이드센터를 마주보는 저지시티 남쪽 강가에 약 46억 달러를 투입하는 카지노 설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리버티라이징'으로 이름 붙여진 이 개발안은 카지노·호텔·아파트·명품매장 등이 들어서는 95층 건물과 함께 전세계 최대 규모의 관람차(Ferris wheel)와 10만 석 규모의 모터스포츠 경기장 등을 건설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스티브 플럽 저지시티 시장도 카지노 개발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부 뉴저지 카지노 설립이 허용될 경우 최유력지로 꼽힙니다. 이 외에 뉴왁시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카지노 설립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들 두 지역에 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헌법이 개정되더라도 아틀랜틱시티 외 지역에 2곳에만 카지노 설립이 허용돼 투표 결과에 따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seo.hanseo@koreadaily.com 서한서 기자

2016-02-09

[독자가 묻고 기자들이 답합니다] 로버츠<합리적 보수> 대법원장·케네디<중도> 대법관 '캐스팅 보트'

Q. 연방대법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심리 착수를 결정했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싶습니다. A. 연방대법원은 미국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사법부를 총괄합니다. 대법원장(Chief Justice)과 8명의 대법관(Associate Justice)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통령이 지명하고 연방상원의 동의를 받아 취임합니다. 스스로 사임 또는 은퇴하거나 범죄 행위로 탄핵받지 않는 한 헌법에 의해 종신 임기를 보장받습니다. 현재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앤토닌 스컬리아.앤서니 케네디..클래런스 토마스.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스티븐 브라이어.새뮤얼 얼리토.소니아 소토마요르.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이 활동 중입니다. 성별로는 남성 6명 여성 3명입니다. 대법관을 임명한 대통령의 소속 정당에 따라 구분해보면 공화당이 5명 민주당이 4명입니다. 성향으로 구분하면 보수는 로버츠 대법원장과 스컬리아.토마스.알리토 대법관 진보는 긴즈버그.브라이어.소토마요르.케이건 대법관 이렇게 4대4로 양분됩니다. 케네디 대법관은 흔히 경제 문제는 보수 사회 문제는 진보적인 판결을 내린다고 평가받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끄는 법원의 캐스팅 보트로 사실상 '실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이 특정한 사건의 대법원 구술 변론에 대해 보도할 때 유난히 케네디 대법관이 어느 진영에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에 집중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동성결혼 합헌 판결에서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로버츠 대법원장은 꽤 보수 성향이지만 그나마 다른 보수 성향의 대법관에 비해 부드럽고 협상에 더 적극적이라는 평을 받습니다. 본인이 잘못 결정한 판례를 뒤집고자 할 때는 점진적으로 뒤집어나가는 걸 선호하기도 합니다. 정치적 보수가 아닌 말 그대로 과거 및 전통을 존중하는 보수주의적 대법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조항과 연방정부 보조금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진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케네디 대법관과 더불어 스윙 보트 중 한 명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스컬리아 대법관은 토마스 대법관과 함께 강경 보수로 평가됩니다. 30년 가까이 재임하면서 대법원 보수 의견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대법관은 흑인이지만 현재 대법관 중 가장 강경 보수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얼리토 대법관은 판사로서의 지적 능력은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정부 및 경찰의 편을 적극적으로 들어준 패턴 때문에 도마 위에 오르곤 합니다. 성차별주의자 및 인종차별주의자로 구성된 동문 클럽의 회원이었다는 것이 밝혀져서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이들 세 대법관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위헌 의견을 제시할 게 확실시됩니다. 반면 긴즈버그 대법관은 현직 대법관 중 진보 의견의 기둥으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뉴욕 출신 히스패닉인 소토마요르 대법관도 확실한 진보 계열로 분류됩니다. 대학의 소수계 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없었다면 자신은 여기에 없었을 거라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진보 성향인 브라이어 대법관은 경찰 공권력 사용 등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과 의견을 함께하기도 합니다. 케이건 대법관은 로버츠 대법원장과 더불어서 화합을 주도하는 대법관 중 한 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케이건 대법관은 대체로 만장일치인 의견을 집필한다고 합니다. 두 사람도 이번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에 동참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와 '진보'로 대법관의 성향을 분리하는 건 부정확하다"는 발언을 인터뷰에서 수차례 하면서 '정치적' 성향의 따른 분류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핫 포테이토'라고 불리는 민감한 이슈들은 십중팔구 대법관의 성향에 따른 5대4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법관의 성향이 판결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경우 진보와 보수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케네디 대법관과 로버츠 대법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진보 성향을 보이고 있는 케네디 대법관과 합리적 도출을 이끌어내고 있는 로버츠 대법원장의 손에 47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의 운명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사실 대법원이 정치적인 집단이라고 여겨지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뜨거운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법관 인준 청문회가 그 중 하나인데 상원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에 맞춰 투표를 하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 인준 절차도 정치 싸움이 되고 그로 인해 대법원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큰 이유는 대법관들이 로클럭(law clerk.재판연구원)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진보 성향(또는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민주당(또는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 밑에 있었던 로클럭을 고용하다보니 자신의 성향에 맞는 관점으로만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강경 보수로 여겨지는 토마스 대법관은 20여 년간 고용한 로클럭 84명 모두가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 밑에서 로클럭을 했습니다. 또 다른 강경 보수 성향인 스컬리아 대법관도 2005년 이래로 민주당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 밑에서 로클럭을 한 이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법원이 사건의 심리를 하기로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2개 이상의 연방항소법원이 하나의 케이스를 놓고 정반대의 판결을 내릴 때입니다. 연방법에 대한 두 가지 반대되는 판결이 나올 경우 법적 혼란을 종결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고이유서(writ of certiorari)가 접수되면 반대편 당사자는 물론 각종 단체나 개인들도 상고 이유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참고인 의견서(amicus briefs)를 제출합니다. 대법원의 구술 변론 일정은 대개 1년 단위로 미리 정해지고 대법원 웹사이트에 공개됩니다. 해마다 10월 1일에 개정하여 다음해 6월 말까지 재판이 계속 이어지고 7월부터 9월까지는 휴정기입니다. 구술 변론은 4월 말을 기점으로 끝나며 남은 기간에는 판결 선고 및 다음 개정기에 어떤 사건을 들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위헌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은 늦어도 6월 말 안으로 나오게 됩니다. 한편 대법원의 변론은 변론 자격을 허가 받은 변호사들(Supreme Court Bar)만 할 수 있고 그것도 1년에 80~100회밖에 안 열리기 때문에 전 세계의 변호사를 다 합친 것보다 많다는 미국의 변호사들 중 대법원에서 변론할 수 있는 사람은 '당대 최고의 법률가'로 꼽힙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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